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프리랜서(용역·도급) 계약은 근로계약과 달리 법이 정한 필수 서식이 많지 않아, 어떤 항목을 쓰는지가 곧 분쟁 예방력입니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네 가지에서 나옵니다. 일이 어디까지인지(업무 범위), 언제 얼마를 받는지(대금과 지급 시기),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지식재산권),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해지·정산)입니다. 이 생성기는 이 네 가지에 검수·수정, 비밀유지, 세금 처리 방식까지 더해 조항으로 출력합니다. 업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프리랜서 업무 범위 작성 가이드, 항목별 점검은 계약서 필수 조항 안내와 표준계약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대금과 지급 시기: 가장 중요한 한 줄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쓰면 무엇이 완료인지, 완료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가 비어 있어 대금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이 도구는 검수 기간(이 기간에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보는 방식)과 지급기한(검수 완료 또는 인도 후 N일)을 따로 받아 문서에 넣습니다. 분할 지급은 착수금(예: 30%) 방식이 자주 쓰이며 착수금을 받아 두면 의뢰인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마친 날(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위탁 시 서면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안내 기준, 시행령 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 다만 발주자와 수급자의 사업자 여부, 업종, 거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져 개인 프리랜서와의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지급기한을 60일을 넘기면 경고를 띄웁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는 프리랜서 미지급 대금 대응, 지연이자는 지연이자 가이드, 신고는 불공정거래 신고 가이드를 보세요.
세금 처리: 3.3% 원천징수 계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프리랜서는 흔히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떼고 지급받습니다. 원천징수 후 받은 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아래는 이 방식으로 빌드 시 계산한 금액입니다(소득세 1원 미만, 지방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기준의 참고 계산).
| 용역 대금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9,670,000원 |
예시 1. 용역 대금 3,000,000원을 3.3% 원천징수하면 99,000원이 공제되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과 환급 가능성은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와 프리랜서 원천징수 가이드, 환급 신청은 3.3% 환급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2. 착수금 30%. 같은 3,000,000원을 착수금 30%, 잔금 70%로 나누면 착수금 900,000원, 잔금 2,10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이고 과세 대상인 거래라면 청구 총액은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3,300,000원이 되지만,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 유형과 과세 여부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3.3% 원천징수 대상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는 보통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창작물 계약에서 권리 귀속을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 관계는 제외). 의뢰인이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변형·번역 등)은 양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저작권법에 있으므로 "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도구의 양도 문구는 그 점을 반영했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특약 형태로 처리합니다(저작인격권 가이드). 선택별 장단점은 저작권 귀속 조항 가이드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존에 프리랜서가 보유한 소재·템플릿·오픈소스, 제3자 폰트·이미지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위험: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방식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받고 구속되는지,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전속성이 있는지, 보수의 성격,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상 취급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한두 요소가 없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 요소이며 이 도구의 자가 점검 항목과 연결됩니다.
| 판단 요소 | 독립 프리랜서에 가까움 | 근로자에 가까움 |
|---|---|---|
| 업무 수행 방법·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 프리랜서가 결과물 기준으로 스스로 정함 |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통제 |
| 근무 시간·장소 | 납기만 지키면 자유 | 출퇴근 시각·자리 지정, 근태 관리 |
|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 자유롭게 병행 가능 | 사실상 전속, 병행 제한 |
| 대가의 성격 | 결과물·건당 대가 | 근로 제공 시간에 연동된 고정급 |
| 장비·비용 부담 | 프리랜서가 자기 장비·비용으로 | 회사 장비·비품 제공 |
| 대체 인력 투입 | 재위탁·대체 가능 |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함 |
| 4대보험·소득 구분 | 사업소득(3.3%) 처리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의뢰인은 퇴직금, 주휴·연차, 4대보험, 최저임금 같은 근로자 보호 규정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사실상 근로자라면 해고 제한이나 임금체불 구제 같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 도구는 체크한 항목이 3개 이상이면 위험 신호를 표시하지만 이는 참고용 간이 점검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대출·보험 차이는 프리랜서와 직장인 비교, 4대보험 상태는 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쓰는 것이 맞다면 표준근로계약서 생성기를 쓰세요.
해지·위약금·책임 한도
해지 조항에는 (1) 어떤 사유로 누가 해지할 수 있는지, (2) 해지 시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3) 이미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도구의 기본 문구는 시정 요구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을 언급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건당 대금보다 훨씬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상한 조항과 해지·위약금 조항 가이드를 함께 검토하세요. 위약금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그것에 기대지 말고 처음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 "작업 완료"의 정의가 없어 의뢰인이 수정을 무한히 요구하는 경우: 무상 수정 횟수와 검수 기간을 정하고 초과분은 추가 대금으로 정산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합의: 최소한 업무 범위·대금·기한을 정리한 이메일에 상대 동의를 받아 두세요. 전자서명은 전자계약 활용법을 참고합니다.
- 세금 처리 방식(3.3%, 세금계산서)을 안 적어 대금 협상 때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
- 저작권을 안 적고 결과물을 넘겼다가 의뢰인이 변형·재판매를 놓고 다투는 경우
- 업무 종료 확인을 남기지 않아 대금 지급 시점을 다투는 경우: 용역·작업 완료 확인서 생성기를 함께 쓰세요.
이 계약서의 한계
이 문서는 일반적인 표준 양식이며 업종별(번역, 개발, 영상, 강의, 모델 등) 특수 조건, 하도급법·약관규제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 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까지는 담지 못합니다. 구체 조문과 수치(하도급 지급기한 60일, 지연이자율 연 15.5% 등)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이며,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약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가요?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전자서명)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업무 범위·대금 같은 핵심이 구체적이어야 분쟁 때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법은 프리랜서 전자계약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업무가 끝난 뒤 완료 확인만 따로 받고 싶어요.
용역·작업 완료 확인서 생성기로 완료 시점과 인도물을 문서로 남기면 대금 지급과 분쟁 때 증빙이 됩니다.
대금을 늦게 주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라면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 1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와 규모를 따져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했는데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나요?
양도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활용 허락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포트폴리오 활용" 옵션으로 비밀정보를 제외한 활용을 미리 허락받아 두세요.
3.3%를 떼면 프리랜서는 불리한가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으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며, 경비와 공제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