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 확인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구분하기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전송 등 경제적 권리)은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2.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조항 꼼꼼히 읽기

    이 문구 하나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발주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활용이나 2차 사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기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대금 완납 시" 저작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물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 조항 별도로 넣기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이력서에 결과물 일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추가로 협의합니다.

  5. 오픈소스·폰트·이미지 등 제3자 저작물 책임 범위 정하기

    작업 중 사용한 폰트나 이미지 소스의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귀속" 문구 하나가 결과물의 운명을 바꿉니다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처럼 작은 조항 하나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보호가 궁금하다면 비밀유지계약서(NDA) 기본 항목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별도의 양도 약정이 없다면 발주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인격권도 계약으로 넘길 수 있나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전속되는 권리라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만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불행사 특약)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