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교환 요청서 생성기

주문 정보와 사유를 정리해두면 판매자와의 반품·교환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참고용 양식입니다. 실제 반품 가능 여부와 기한은 법령과 판매자 약관이 정하며,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반품·교환 요청서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처리해 달라"를 한 장으로 남겨 판매자와의 오해를 줄이고, 나중에 분쟁이 되면 요청 사실과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아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로 2026년 10월에 확인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이트의반품·교환 기한 트래커와 같은 기준으로 기한을 설명합니다.

사유에 따라 근거와 비용 부담이 갈립니다

통신판매로 산 물건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제17조에서 청약철회를, 제18조에서 철회의 효과(환급과 비용)를 정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나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 유형근거(참고)반환 비용
단순변심제17조 제1항 (7일)소비자 (제18조 제9항)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 (오배송, 설명과 다름 등)제17조 제3항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통신판매업자 (제18조 제10항)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제17조 제2항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사안별 (제18조 제8항에 따른 일부 비용 청구 가능성)

제17조 제1항의 7일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세고, 서면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판매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이 요청서를 보낸 날짜 기록이 의미를 가집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소비자 책임 있는 멸실·훼손, 사용·일부 소비로 인한 가치 감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 훼손 등)도 제17조 제2항에 있고, 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6항).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나 공급 사실·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17조 제5항).

기한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단순변심 (침구 세트). 2026-10-27에 받은 침구가 방 분위기와 맞지 않아 반품하려는 경우 7일 기준 마감은2026-11-03 (화)입니다. 철회를 서면으로 한다면 그날까지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탁했거나 포장을 뜯어 재판매가 어렵다면 제17조 제2항의 제한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택을 떼기 전에 결정하세요.

예시 2. 다른 상품 도착 (블루투스 스피커). 2026-09-03에 받은 상자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2026-12-01에 열어 주문한 모델과 다른 것임을 알았다면, 문언상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2026-12-03 (목))과 "안 날부터 30일"(2026-12-31 (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먼저 도래하는 2026-12-03 (목)이 사실상의 마감이므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2026-09-20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30일은 2026-10-20 (화)이고 3개월 기한은 2026-12-03 (목)이어서 마감은 2026-10-20 (화)입니다. 두 기간의 적용 방식은 개별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판매자 안내와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3. 일부 사용 후 환불. 소모 가능한 상품을 일부 쓰고 하자를 발견했다면 제18조 제8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일부 사용·소비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등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환불을 희망 처리방법으로 고르고 상세 설명에 사용 정도와 사진 번호를 적어 두면 협상 근거가 됩니다.

참고표 2. 수령일별 7일·3개월 마감 계산

아래 표는 이 페이지의 기한 안내와 같은 방식(수령일 다음 날부터 세는 7일, 달력상 같은 날짜의 3개월, 해당 날짜가 없으면 말일)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말일에 받은 물건은 3개월 뒤 같은 날짜가 없는 달이 있어 마감이 말일로 당겨지고, 그래서 3개월의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주말·공휴일 연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일7일 기준 마감3개월 기준 마감3개월의 일수
2026-08-31 (월)2026-09-07 (월)2026-11-30 (월)91일
2026-10-15 (목)2026-10-22 (목)2027-01-15 (금)92일
2026-11-30 (월)2026-12-07 (월)2027-02-28 (일)90일
2026-12-31 (목)2027-01-07 (목)2027-03-31 (수)90일
2027-01-31 (일)2027-02-07 (일)2027-04-30 (금)89일

같은 "3개월"이라도 수령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표에서 보입니다. 마감일 당일에 몰아서 보내기보다, 표시된 날짜의 며칠 전까지 요청서를 발송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 입력에 따라 요청서가 달라지는 부분

  • 단순변심·사이즈·색상 불일치: 요청서의 관련 규정 줄에 제17조 제1항이 표시되고, 화면 안내는 수령일 기준 7일 마감과 D-day를 보여 줍니다.
  • 상품 하자·오배송·설명과 다른 상품: 제17조 제3항이 표시되고, 안내는 3개월 마감과 함께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요청이 필요하다고 알려 줍니다.
  • 기타: 법 조항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고 기한 안내도 내지 않습니다. 사유를 상세 설명 칸에 직접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관련 법 조항 표시 해제: 판매자에게 법 조항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 체크를 풀어 요청서와 복사 결과에서 해당 줄을 뺄 수 있습니다.
  • 환불 계좌: 인쇄·화면용 요청서에만 들어가고 "텍스트로 복사" 결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계좌를 보내기 전에 판매자 안내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별 작성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사이즈가 안 맞는 운동화

사이즈를 잘못 골라 신어 본 뒤 교환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사이즈·색상 불일치가 단순변심과 같은 7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상품 페이지의 사이즈표와 다른 규격이 왔다면 사유를 "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고르고, 실제로 온 사이즈 표기 사진을 상세 설명에 번호로 적어 두세요. 같은 신발이라도 "내가 잘못 골랐다"와 "표시된 규격과 다르다"는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도착했을 때 이미 깨진 유리 제품

파손 상태로 도착한 경우에는 개봉 전후 사진과 박스 외관, 운송장을 모두 남기세요. 희망 처리방법은 교환 또는 전액 환불 중 하나로 정하고, 상세 설명에는 "수령 즉시 개봉해 확인함, 파손 부위 사진 3장 첨부"처럼 시점과 증거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택배 파손은 판매자와 운송사 사이의 정산 문제인 경우가 많아 판매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C. 주문과 다른 색이 온 가구 조립품

조립을 시작한 뒤에야 색이 다른 것을 알았다면 조립 단계 사진이 중요합니다. 주문 화면 캡처(옵션 표기)와 받은 상품의 라벨 사진을 나란히 첨부하고, 안 날을 구체적인 날짜로 요청서에 적으세요. 조립·사용 정도에 따라 판매자가 가치 감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상을 발견한 즉시 작업을 멈추고 연락했다는 기록이 유리합니다.

판매자에게 보낼 때 쓰는 문장 틀

요청서의 상세 설명 칸에는 다음 네 가지를 한 번에 적으면 상담원이 되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첫째 문제의 구체적 모습(예: "오른쪽 이어폰 소리 없음"), 둘째 확인한 날짜(예: "10월 27일 개봉 후 확인"), 셋째 첨부한 증거(예: "사진 3장, 영상 1개"), 넷째 원하는 처리(예: "동일 상품 교환, 불가 시 전액 환불").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적는 것이 기록으로 남았을 때 신뢰를 줍니다.

환불이 늦을 때 알아 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현금 환불용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는 계좌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고, 문서를 공유하기 전에 번호를 지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출 요령

  • 판매자의 공식 문의 창구(채팅·게시판·이메일)로 보내 기록이 남게 하고, 전화 상담만 했다면 일시와 상담원 이름을 메모합니다.
  • 상자 겉면과 운송장, 내용물 전체, 하자 부위 클로즈업 사진을 같은 날 찍어 둡니다. 상품명 라벨이 보이면 더 좋습니다.
  • 요청서의 "구매일자"는 주문일이고, 기한 계산에 중요한 것은 "상품 수령일"입니다. 둘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 반송 시 택배 접수증과 송장번호를 보관하고, 판매자 회수 방식(방문 회수·직접 발송)을 요청서에 적습니다.

흔한 실수와 한계

  • 수령일 대신 주문일로 기한 계산: 도구의 안내 문구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인데 단순변심으로 표시: 반환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유를 정확히 고르세요.
  • 해외 직구·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판매 주체와 약관이 다르면 절차가 달라지니 플랫폼 정책을 같이 확인하세요.
  • 디지털콘텐츠·용역: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 이 도구는 반품이 가능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이어지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소비자분쟁 절차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요청서를 어떻게 전달하면 되나요?

쇼핑몰 문의 창구에 텍스트로 복사해 붙여 넣거나 PDF로 저장해 첨부하세요. 상품과 함께 동봉할 때는 인쇄본이 편합니다.

7일이 지났는데 요청서를 써도 되나요?

단순변심이면 법정 7일이 지난 뒤에는 판매자 약관에 따른 호의적 처리에 기대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3개월·30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화면의 기한 안내는 법적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수령일에서 달력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주말·공휴일 연장, 판매자의 긴 약정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송비는 누가 내나요?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제17조 제1항)의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제10항은 제17조 제3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무료 반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PDF나 복사본으로 보관하세요.

수령일을 모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택배 배송 완료 문자나 송장 조회의 배송 완료 시각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수령일을 비워 두면 기한 안내가 나오지 않고 요청서에는 "-"로 표시됩니다. 대리 수령이나 경비실 보관이라면 실제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메모해 두세요.

요청서를 보낸 뒤 판매자가 답이 없으면요?

보낸 날짜가 찍힌 기록(문의 접수 화면, 이메일 발송 내역)을 캡처해 두고, 같은 창구에 재문의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상담 등 분쟁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구매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미리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 편의를 위한 기본값이며 로컬 날짜입니다. 실제 주문일과 다르면 반드시 고치세요. 구매일이 수령일보다 늦으면 오류로 안내됩니다.

한 번에 여러 상품을 반품하려면 요청서를 여러 장 써야 하나요?

이 양식은 상품 하나를 기준으로 하지만, 같은 주문 번호의 여러 상품이라면 상품명 칸에 나열하고 상세 설명에 상품별 사유를 줄로 나눠 적어도 됩니다. 사유가 서로 다르면(하나는 하자, 하나는 단순변심) 요청서를 나눠 작성하는 편이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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