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총정리

기본 용어, 거래·계약 용어, 세금·정책 용어까지 42가지 부동산 용어를 카테고리별로 찾아보고, 헷갈리는 용어 쌍은 아래 비교표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부동산 용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외우기보다 "임대차 구조, 계약 과정, 대출 지표, 세금과 정책"이라는 네 갈래로 묶어 이해하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카드 사전에서 개별 용어를 찾아보고, 이어지는 글에서 용어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리기 쉬운 쌍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용어 정의가 중심이며 세율·대출 규제 비율 같은 숫자는 자주 바뀌므로 싣지 않거나 기준 시점을 밝힙니다. 일반 정보이며 거래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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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별도의 월세 없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한국 특유의 임대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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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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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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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액이 달라지며,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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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매달 월세를 함께 내는 혼합 형태의 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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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의 이해가 맞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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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로, 임대차(전세·월세)와 달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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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Loan To Value)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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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LTV 70%면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지역 여부, 주택 수, 생애최초 구입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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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Debt To Income)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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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Debt Service Ratio)로, DTI보다 더 엄격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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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한국의 대출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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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전체가 기록된 공식 문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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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압류 등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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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국가(국토교통부)가 매년 산정해 발표하는 토지의 공식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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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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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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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아파트에서 세대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현관 안쪽 거실·방·주방·화장실을 합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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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물 정보의 "국평(국민평형)" 같은 표현은 보통 전용면적 84㎡(약 25.7평)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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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면적(분양면적)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광고에 표시되는 평형은 대체로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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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34평"이라도 전용면적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전용면적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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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고 조밀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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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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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 사이 여유 공간(조경·주차장 등)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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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로, 대출 한도 산정이나 재건축·경매 시 기준 가격을 정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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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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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정식 계약서 작성 전, 매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소액을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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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편이므로, 반환 조건 등을 문자나 계약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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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 매매가·보증금의 1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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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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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추가로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주로 금액이 큰 매매 거래나 분양 계약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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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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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계약금(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또는 입주)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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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

              표준 계약서 조항 외에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한 추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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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비용 부담, 반려동물 여부, 입주 청소 등 실제 분쟁이 잦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둘수록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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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등기소가 도장을 찍어 계약 체결 시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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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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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이사한 곳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정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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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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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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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은행 등이 대출해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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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액이 클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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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후순위 채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채권(근저당·전세권 등)이 있을 때, 등기된 순서에 따라 먼저 변제받는 권리(선순위)와 나중에 변제받는 권리(후순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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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는 부동산 가치가 부족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전 선순위 채권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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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집값(매매가)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보다 낮거나 비슷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의 매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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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 규모를,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해 위험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갭)만큼의 적은 자기자본으로 집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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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이 하락하면 갭투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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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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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전세·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일정 비율(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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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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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금·정책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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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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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시세 차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내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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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1가구 1주택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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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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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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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 가구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요건(보유·거주 기간 등)을 충족해 매도하면,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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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중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정책으로, 시기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강도가 자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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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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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새 아파트 분양에 신청(청약)할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청약 당첨 확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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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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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택지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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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일정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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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각종 청약·대출·세제 혜택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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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무엇을 다루나요?

                                          전세·매매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앱이나 뉴스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막상 정확한 뜻은 헷갈리는 용어들을기본 용어(전세·월세·LTV·등기부등본 등 계약 전 알아야 할 개념) → 거래·계약 용어(가계약금·확정일자·깡통전세처럼 실제 계약 과정에서 마주치는 용어) → 세금·정책 용어(취득세·양도세·청약가점제처럼 세금과 정부 정책 관련 용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용어 지도: 어떤 용어가 어떤 질문에 답하나

                                          알고 싶은 것관련 용어
                                          이 집의 권리관계는?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선순위/후순위 채권
                                          이 집은 얼마인가?실거래가, 공시지가, 감정평가
                                          얼마나 넓은가?전용면적, 공급면적, 용적률, 건폐율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특약사항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LTV, DTI, DSR

                                          헷갈리기 쉬운 쌍 1. 전세·월세·반전세와 전세권

                                          구분보증금월 임대료핵심 특징
                                          전세큼없음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
                                          월세작음있음임대료가 매달 나감
                                          반전세중간있음전세와 월세의 혼합

                                          여기에 "전세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전세권을 임대차와 비슷하면서도 한국에 특이한 부동산 물권 제도로 소개하며,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뒤 전세권이 소멸할 때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위키백과 기준). 즉 "전세로 산다"는 말과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권리이고,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별도 등기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임대차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은 계약마다 달라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쌍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위키백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에 따르면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대항력).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서술합니다(위키백과 기준).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수 있음을 주장하는 힘"과 이어지고, 확정일자는 "돈을 먼저 돌려받는 순서"와 이어집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요건은 법 개정과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쌍 3. LTV·DTI·DSR

                                          지표비율의 기준포함하는 부채
                                          LTV담보(주택) 가치해당 담보대출
                                          DTI연소득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DSR연소득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세 지표의 허용 비율은 지역, 주택 수, 차주 유형, 금융권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구체적 상한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최신 기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깡통전세 위험을 숫자로 가늠하기

                                          가상 예시입니다. 시세가 3억 원인 집에 선순위 근저당 1.8억 원이 잡혀 있고, 보증금이 1.5억 원인 전세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은 3억 − 1.8억 = 1.2억 원이므로, 집이 시세대로 처분되더라도 보증금 1.5억 원에는 0.3억 원이 모자랍니다. 전세가율(보증금 ÷ 시세)은 50%로 낮아 보이지만,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시세는 (1.8 + 1.5) ÷ 3 = 110%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하나만 보지 말고 선순위 채권을 합산해 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위험의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사례. 전세는 어떻게 한국 특유의 제도가 되었나

                                          위키백과(전세권 항목, 위키백과 기준)에 따르면 전세 관행은 6.25 전쟁 이후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했고, 원래 관습상 임대차와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거래)가 결합된 형태로 채권적 성격만 가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이용권을 강화하려고 이를 물권(전세권)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문서는 이란의 라흔(Rahn)을 한국 전세와 상당히 비슷한 임대 제도로 소개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배울 점은 전세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집을 쓰는" 구조라서, 집주인의 담보 상태가 곧 세입자의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확인이 전세 계약의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권 규모를 확인하고, 실거래가와 비교해 깡통전세 위험이 없는지 살펴본 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흔한 오해와 정정

                                          한계와 더 알아볼 점

                                          용어 사전은 개념을 설명할 뿐 개별 거래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같은 용어도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쓴 부분은 법률 조문 원문이 아니므로 실제 판단은 현행 법령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용어를 설명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특정 매물이나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율, LTV·DTI·DSR 규제 비율, 청약 제도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거래나 세금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의 최신 공지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지역·평형의 최근 매매 시세를 조회한 뒤, "매매가(추정 시세)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을 계산해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LTV·DTI·DSR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LTV는 담보 가치(집값) 대비 대출 한도,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 대출 이자,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가지 중 DSR이 가장 폭넓게(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포함) 상환 능력을 따지는 규제입니다.

                                          이 페이지에 없는 용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문의 페이지로 궁금한 용어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추가하겠습니다. 세금 종류별 상세한 세율과 납부 방법은 세금포털 페이지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지나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주민센터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고, 하나만 하고 끝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전한가요?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상 예시처럼 전세가율은 50%로 낮아도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합산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시세 변동,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어느 것을 봐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를 가늠하려면 실거래가를, 세금 등 공적 기준이 궁금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두 값은 산정 목적과 방식이 달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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