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털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 신고형과 고지형으로 나눠 보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세목별 카드와 함께 홈택스·위택스 구분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관련 세금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자·배당, 근로 외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매년 한 번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신고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합계) - 소득공제.
  •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홈택스5월신고

참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통상 세액의 20% 수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초에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납부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전체가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매년 1~2월 사이 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키워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3월의 월급

참고

🏭

법인세

회사(법인)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국내에 본점을 둔 모든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등 공제.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p씩 인상되어,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납부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일반적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키워드

법인세신고사업연도2026년세율인상

참고

2026년 세율 인상 전(2025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였습니다.

소비 관련 세금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그 부가가치(마진)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납부 대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납부 시기

  • 일반과세자는 1년을 1기(1~6월)·2기(7~12월)로 나눠,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예정신고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 세율은 10%가 기본이며, 수출 등 일부 거래에는 0%(영세율)가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가 일반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신고를 돕습니다.

관련 키워드

부가세세금계산서

참고

💎

개별소비세

고가의 사치품이나 특정 물품(승용차, 보석, 유흥주점 이용 등)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해당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특정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시기

  • 물품 반출 또는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신고기한에 따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물품의 반출가격 또는 판매가격 등이며, 물품·장소별로 정률 또는 정액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일반적입니다.

관련 키워드

사치세개소세

참고

일반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일은 거의 없고, 이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국경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해외 직구, 수입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수입신고 시점에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에 따른 가격)이며, 품목별로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관세청 UNI-PASS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며, 해외직구는 배송대행업체나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키워드

관세청해외직구

참고

재산 관련 국세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 2025년 세법개정으로 가장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되었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10%에서 4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하며, 세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상속개시일연부연납

참고

2025년 세법개정으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

🎁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이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시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 개정으로 가장 낮은 세율(10%) 구간이 2억원까지 확대되고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었으며, 세율은 10%부터 4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합니다.

관련 키워드

수증자증여재산공제

참고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차익을 얻은 개인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양도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가 일반적이며,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키워드

양도차익예정신고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특례와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가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납부 시기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정부가 매년 별도로 고시).
  •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약 0.5~2.7%, 다주택자·법인은 약 0.5~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접 신고를 원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공시가격1세대1주택

참고

2026년 9월 기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이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대상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건물·주택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클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분할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다주택자·법인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낮은 누진세율(주택 기준 대략 0.1~0.4% 수준)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나 각 지자체가 보낸 고지서로 납부하며, 계좌이체·카드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위택스6월1일기준

참고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월에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신청 기준 할인율은 약 4.58%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cc)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대략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수준의 정액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며(영업용은 더 낮은 별도 기준 적용),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나 지자체 세금납부 앱(스마트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연납할인위택스

참고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점이 이를수록 높고 늦을수록 낮아지는 구조이며,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 특정 자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대상

  • 부동산·자동차 등을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새로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취득 당시가액(실제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등). 주택 유상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1~3% 사이 누진,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며, 주택 외 일반 부동산은 4%, 신축 등 원시취득·상속은 2.8%(농지 상속은 2.3%), 증여는 3.5%(비영리사업자는 2.8%)가 기본 세율입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로 진행합니다.

관련 키워드

취득일60일이내

참고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각종 면허·인가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대상

  • 등기나 등록,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등록 대상 물건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면허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이며, 등록 종류에 따라 정률(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등기소·관할 관청 방문 시 함께 납부합니다.

관련 키워드

등기면허세

참고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를 낼 때 그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자체에도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 소득세,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이 함께 대상이 됩니다.

납부 시기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와 같은 시기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인세의 산출세액이며, 별도의 세율표 없이 그 세액의 10% 수준이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전자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소득세부가세위택스

참고

🏙️

주민세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균등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나뉩니다.

납부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개인분은 일정 소득 이하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시기

  • 매년 8월에 고지서를 통해 부과·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개인분(균등분)은 별도의 과세표준 없이 지자체별로 정해진 정액(보통 1만원 내외)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나 고지서를 통해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균등분8월부과

참고

신고와 납부 방법

💻

홈택스 이용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고·납부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공식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과세표준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각종 세금 신고, 소득·납세증명서 발급 등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참고

        🏢

        위택스 이용법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과세표준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웹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별도로 이택스(ETAX, etax.seoul.go.kr)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관련 키워드

              위택스이택스

              참고

              💳

              세금 납부 방법 (계좌이체 · 카드 · 가상계좌)

              신고 이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다양한 수단을 지원합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과세표준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카드납부가상계좌

                    참고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부 세목은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도움받는 법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공식 채널들이 있습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과세표준

                          납부 방법

                          • 국세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관련 문의는 각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키워드

                          국세상담센터126세무사

                          참고

                          한눈에 보기: 이 페이지를 어떻게 쓰면 되나

                          세금은 이름이 많아 헷갈리지만, "누가 걷는가(국세·지방세)", "내가 계산해 신고하는가 아니면 고지서가 오는가", "어느 온라인 창구를 쓰는가" 세 가지만 구분해도 혼란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위의 세목별 카드는 이 구분을 따라 소득·소비·재산·지방세·신고방법 순으로 묶었고, 아래 글은 카드를 읽는 데 필요한 틀과 확인 습관을 다룹니다.

                          일반 정보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기한은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위택스·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국가가 걷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페이지도 이 구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와 납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세요

                          많은 세금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국가·지자체가 미리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알려주고 납부만 하면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까지 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납부 시기"는 편의상 신고와 납부 기한을 함께 표시했으니, 실제로는 신고형인지 고지형인지 구분해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눈에 비교: 국세 창구와 지방세 창구

                          구분국세지방세
                          걷는 주체국가(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대표 온라인 창구홈택스·손택스(국세청)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도 운영
                          이 페이지의 대표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문의처국세상담센터(126)해당 지자체 세무부서, 위택스 고객센터

                          지방소득세처럼 국세(소득세·법인세)에 붙어서 함께 신고하는 세목은 두 창구가 겹치므로, 처음 신고할 때는 받은 안내문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사례로 보는 제도의 변화: 흩어져 있던 국세 서비스의 통합

                          홈택스가 하나로 모인 과정

                          위키백과(한국어) 기준으로, 국세청의 e세로 인터넷 서비스는 2010년 1월 1일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로 시작되었고, 이후 기존 홈택스전자서비스·현금영수증·e세로 등 8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2015년부터 홈택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발급·조회를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하던 방식이 한 창구로 모인 변화입니다.

                          배울 점은 기능이 한곳에 모일수록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안내문을 읽는 습관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세부 메뉴와 인증 방식은 개편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나열하지 않으며,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창구 찾기 연습 (가상 예시)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상황을 읽고 어느 창구에서 시작할지 구분하는 연습용입니다.

                          직접 해볼 체크리스트

                          1. 내 상황의 세목 이름을 먼저 확정한다(소득인지, 재산 보유인지, 거래인지).
                          2. 그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하고 해당 창구에 로그인한다.
                          3. 신고형이면 기한 전에 수입·지출 증빙을 모으고, 고지형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금액을 대조한다.
                          4. 카드의 수치와 안내문의 수치가 다르면 안내문과 국세청·지자체 공지를 따른다.
                          5. 불확실하면 126(국세)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한다.

                          흔한 오해와 정정

                          한계와 더 알아볼 점

                          이 페이지는 세목의 구조를 소개하는 개요라서 비과세·감면·특례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카드에 적힌 세율·공제·기한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 설명이므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위택스·지자체 공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국내 주요 세금의 종류와 일반적인 신고·납부 절차를 소개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 공제 금액, 신고·납부 기한 등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내용은 작성 시점(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공지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세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통상 세액의 20% 수준)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등)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세금은 국가·지자체에 내는 조세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는 사회보장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입니다. 둘 다 급여에서 함께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령과 관리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중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면 홈택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면 위택스가 기본 창구입니다. 지방소득세처럼 겹치는 세목은 받은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세율과 기한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신고나 납부 전에는 국세청·위택스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정보는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국세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나 위택스 고객센터가 공식 문의처입니다.

                          이어서 읽어볼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