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이 아쉬운 상황, 지급정지가 최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송금을 했다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11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을 통해 이후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도 확인해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한 경우라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지급정지가 소용 있을까요?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지급정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와 1332 중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두 기관 모두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이 급하다면 먼저 연결되는 곳에 신고하고 이후 다른 기관에도 안내에 따라 추가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