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표지판 종류 사전

노란 삼각형, 빨간 원, 파란 원까지 - 표지판의 모양과 색만 알아도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학습·참고용 정리입니다. 표지의 정확한 도안, 번호,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준비나 분쟁 대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주의표지 (노란 바탕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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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 표지(어린이보호구역 부근)

어린이가 있음을 알리는 그림이 들어간 주의표지

설명

어린이가 자주 지나는 곳 부근임을 알리는 표지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자체를 알리는 표지는 별도 표지이며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상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지정되며 위반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표지 종류와 구간별 속도는 현장의 표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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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도로 표지

산길·절개지 구간에서 자주 보이는 표지

설명

산악 지형이나 절개지 근처에서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정차를 피하고 낙석 흔적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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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도로 표지

자동차 바퀴 자국이 삼각형 안에

설명

노면이 결빙되거나 빗물이 고이기 쉬워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앞에 설치되는 주의표지입니다. 겨울철 그늘진 구간이나 다리 위에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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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표지

전방에 신호등이 있음을 예고

설명

커브길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처럼 신호등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는 곳 앞에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주의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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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중 표지

삽으로 땅을 파는 그림

설명

전방 구간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주의표지입니다. 통상 공사 구간 전후로 라바콘이나 안전펜스와 함께 배치됩니다.

규제표지 (대체로 빨간 테두리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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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표지

흰 바탕에 빨간 원 테두리

설명

보행자와 차량 모두, 또는 표지에 명시된 대상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표지입니다. 공사 구간이나 사고 구간을 임시로 막을 때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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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표지

빨간 원 안에 흰색 가로 막대

설명

차량이 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규제표지로,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 출구 쪽에 흔히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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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표지

빨간 테두리 원에 사선(주차금지) 또는 X자(정차·주차금지)

설명

해당 구간에서 주차(또는 정차까지) 금지된다는 규제표지입니다. 사선 하나는 주차금지, X자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를 뜻하는 형태로 쓰입니다. 표지 하단에 시간대나 요일 등 세부 보조표지가 함께 붙는 경우도 많으니 보조표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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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 표지

빨간 원 안에 숫자로 표시

설명

해당 구간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km/h)를 숫자로 표시한 규제표지입니다. 도로 종류와 구간 특성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르게 지정됩니다.

지시표지 (파란 바탕 원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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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지시표지

파란 원 안 위쪽을 향한 화살표

설명

해당 차로에서는 직진으로만 진행해야 함을 나타내는 지시표지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차로별로 다른 지시표지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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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시표지

파란 바탕에 걸어가는 사람 그림

설명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구간임을 알리는 지시표지로, 노면에 그려진 흰색 줄무늬(횡단보도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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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

파란 바탕에 자전거 그림

설명

해당 구간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용도로임을 나타내는 지시표지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구간은 별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표지가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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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지시표지

파란 원 안 화살표가 U자로 꺾인 모양

설명

지정된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지시표지입니다. 신호등의 별도 유턴 신호나 노면에 표시된 유턴 구간 화살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표지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안전표지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의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류별 구체적인 도안과 번호, 만드는 방식, 설치·관리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의 별표 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의 위 목록은 그중 운전자와 보행자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14가지를 골라 설명한 것이며 별표 6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양과 색으로 의미를 짐작하는 법

구분대체로 보이는 모양·색알려 주는 것이 사전의 수록 수
주의표지노란 바탕의 삼각형앞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조심5개
규제표지빨간 테두리의 원형이 많음금지·제한(통행, 속도, 주정차 등)4개
지시표지파란 바탕의 원형·사각형해야 할 방향·통행 방법·시설 지정4개
보조표지주표지 아래 붙는 작은 사각형거리·시간·차종·구간 같은 조건설명 본문 참조
노면표시도로 바닥에 칠한 선·문자·기호차로, 정지선, 횡단보도, 진행 방향 등설명 본문 참조

위 표는 "대체로"의 요약입니다. 예외도 있어서, 같은 규제표지라도 주차금지·주정차금지 표지는 빨간 테두리 안쪽 색이 다르게 쓰이는 등 모양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과 문자, 함께 붙은 보조표지를 같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삼각형은 "조심", 빨간 테두리는 "하지 말 것", 파란색은 "이렇게 하라"로 첫인상을 잡고 세부는 도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조표지와 노면표시를 놓치지 않기

규제표지 하나만 보고 "무조건 금지"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정차금지 표지 아래에 시간대나 요일이 적힌 보조표지가 있으면 그 조건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보조표지가 없으면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 상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면표시는 색으로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은 반대 방향 차량을 가르는 중앙선에, 흰색 선은 같은 방향 차로를 구분하는 데 쓰이며, 버스전용차로 같은 특정 차로는 별도 색으로 표시됩니다. 노면표시도 표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안전표지이므로 정지선과 횡단보도 표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를 따를 의무와 놓쳤을 때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보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설치된 표지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종류별 범칙금과 벌점은 시기에 따라 개정되므로 이 사전에는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포함한 처벌은 신호위반 범칙금 총정리, 납부 방법은 범칙금·과태료 납부 가이드, 억울한 경우의 이의 제기는 교통 위반 이의 제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

이 사전의 한계

표지의 도안, 번호, 크기, 설치 위치, 사용 조건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자체·도로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보조표지와 노면표시가 추가됩니다. 이 사전은 14가지만 다루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이나 공식 교육 자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력 기준 같은 면허 관련 내용은 운전면허 시력검사 가이드를, 차량 계기판 경고등은 자동차 경고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조표지와 노면표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조표지는 주표지판 아래에 덧붙어 거리, 시간, 적용 구간 같은 세부 정보를 사각형 표지판으로 보충 설명하는 표지이고, 노면표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처럼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직접 그려 넣은 표시를 말합니다.

표지판 모양이 나라마다 다른가요?

큰 틀에서는 삼각형(경고)·원형(규제·지시)·사각형(보조·안내) 구분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세부 디자인과 색상 규정은 나라별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현지 표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상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지정되고 주정차도 제한됩니다. 구역별 지정 속도와 시간대는 현장 표지로 확인하고, 보호구역 안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하세요.

표지판과 신호등 또는 경찰관 수신호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수신호나 신호등의 지시가 우선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상황별 우선순위는 법령 해석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 안내를 확인하세요.

표지가 낡거나 가려져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표지가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도로 관리청, 경찰서(안전신문고 등 민원 창구 포함)에 신고해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라면 표지의 설치·가시성 상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위의 이의 제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