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대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휴일 포함)로 나누기 때문에 분모는 보통 89~92일입니다. 최근 3개월의 월급 수준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뒤, 한 달치(30일분)로 되돌려 재직한 햇수만큼 곱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개월 임금이 월 300만 원씩이라면 1일 평균임금 × 30은 대략 월급 한 달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 일수가 31일인 달이 많은 3개월 구간이면 분모가 커져 금액이 아주 조금 줄고, 2월이 낀 구간은 반대로 조금 늘어납니다.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별 총일수 표

직전 3개월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센 달력상 3개월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에서 3개월을 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분모로 씁니다. 퇴직일을 매월 1일로 가정했을 때 2026년 기준 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빌드 시 달력으로 직접 계산한 값).

퇴직일3개월 구간 시작일총일수
2026.1.12025.10.192일
2026.2.12025.11.192일
2026.3.12025.12.190일
2026.4.12026.1.190일
2026.5.12026.2.189일
2026.6.12026.3.192일
2026.7.12026.4.191일
2026.8.12026.5.192일
2026.9.12026.6.192일
2026.10.12026.7.192일
2026.11.12026.8.192일
2026.12.12026.9.191일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일이 5월 1일이면 89일, 1월 1일이면 92일로 나눕니다. 89일로 나누면 92일로 나눌 때보다 1일 평균임금이 약 3.4% 높아지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날짜를 정확히 넣으면 이 차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입력 항목별로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퇴직일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이면 퇴직일은 6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어 입사일을 포함합니다. 이 방식이면 "입사일 2025-09-01, 마지막 근무일 2026-08-31"처럼 정확히 1년을 일한 경우 퇴직일(2026-09-01)과 입사일의 차이가 365일이 되어 1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 식대(임금으로 취급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출장비처럼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돈은 보통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임금의 성격이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간 상여금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된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에 3/12(=3개월분)를 곱해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전 연도에 발생한 금액의 3/12를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칸에 연간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3/12를 곱해 합산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1일 통상임금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직, 무급 휴가, 결근이 많았던 3개월처럼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으면 넣어 보세요. 더 큰 쪽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4년 넘게 근무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입사 2022-01-03, 퇴직일 2026-06-01(마지막 근무일 5월 31일), 직전 3개월(3월 1일~5월 31일) 임금 합계 9,600,000원, 연간 상여금 4,800,000원, 연차수당 600,000원인 경우입니다.

  1. 재직일수: 2022-01-03부터 2026-06-01까지 1,610일
  2. 3개월 총일수: 3월 1일~5월 31일 = 92일
  3.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4,800,000 + 600,000) × 3/12 = 1,350,000원
  4. 1일 평균임금: (9,600,000 + 1,350,000) ÷ 92 = 119,022원 (원 미만 반올림)
  5. 퇴직금: 119,021.74 × 30 × (1,610 ÷ 365) = 15,750,000원

상여금을 빼먹고 계산하면 9,600,000 ÷ 92 로 계산한 약 13,810,000원이 나와 약 194만 원이 적게 계산됩니다.

예시 2. 하루 차이로 1년이 안 되는 경우

입사 2025-09-01, 3개월 임금 7,200,000원(월 240만 원). 마지막 근무일이 2026-08-30이면 퇴직일은 08-31이고 재직일수는 364일이어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08-31이라 퇴직일이 09-01이면 재직일수 365일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구간(6월 1일~8월 31일)이 92일이면 7,200,000 ÷ 92 = 78,261원 × 30 × (365 ÷ 365) = 약 2,347,826원입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로 0원과 약 235만 원이 갈리는 셈이므로, 퇴사 날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재직기간별 참고표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월 300만 원씩), 퇴직일이 2026-07-01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직전 3개월 총일수는 91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98,901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재직기간재직일수예상 퇴직금(세전)
1년365일2,967,033원
2년730일5,934,066원
3년1,096일8,909,228원
5년1,826일14,843,294원
10년3,652일29,686,587원

표의 값은 재직 기간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윤년이 끼면 재직일수가 365의 배수에서 하루씩 어긋나기 때문에 "3년"의 일수가 1,095일이 아닌 1,096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거나 오차가 큰 경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준 시점과 면책

본문의 법령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제9조)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조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행정해석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 또는 고용노동부(1350 고객상담센터) 안내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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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계산 방식이 맞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와 같은 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의 선택 입력 칸에 연간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3/12를 곱해 반영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기한(퇴직일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계산되어 1년 요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 주므로 세금은 퇴직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