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날짜 수, 통상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최근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한 뒤, 이를 한 달치(30일)로 환산하고, 재직한 총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DB)에 가입되어 있어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평균임금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해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계산 방식이 다르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입력한 3개월 임금 총액만 반영하므로,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3개월분에 안분해 직접 더해 입력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