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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예금 만기 등으로 대기 중인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입자가 미리 지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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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입됐나요
많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한 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장기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만기 후에도 자금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런 적립금이 낮은 금리로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미리 승인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함으로써 장기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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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계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계좌에 적용되며, 회사가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입자 개인의 운용지시 개념이 없어 디폴트옵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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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별 상품 구성
디폴트옵션 상품은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위험등급별로 나뉘어 있으며,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등급을 미리 선택해둘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는 노사 합의를 거쳐 여러 위험등급의 상품(예금 등 원리금보장형부터 혼합형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을 디폴트옵션 상품군으로 구성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가입자는 이 중 자신이 원하는 위험등급 상품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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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자동으로 투자되나요
적립금이 특별한 운용지시 없이 방치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지한 뒤 일정 대기기간이 지나도 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투자됩니다.
정확한 대기기간과 통지 절차는 제도 운영 세부 규정과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홈페이지 안내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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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지정 방법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원하는 위험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두면 적립금이 방치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운용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직접 운용 상품을 조정하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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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디폴트옵션 상품도 혼합형 펀드나 TDF가 포함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퇴 시점과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위험등급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