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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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RP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예금부터 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의 차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편입 한도가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계좌 개설 절차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취급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5. 운용상품 선택

    IRP 계좌 안에서 예금, 채권형·주식형 펀드, ETF, TD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편입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70%를 넘길 수 없습니다.

  6. 퇴직금 수령용 IRP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55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되어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 전에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중도인출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고액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넘어선 절세 계좌

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로 가입하는 절세용 계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교육 콘텐츠이며 투자 조언이나 세무 조언이 아니므로, 실제 가입 전 최신 세액공제 한도와 조건은 국세청 등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비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IRP 안에 담을 안전자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비교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목적이라면 한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IRP 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융기관을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것부터 채워야 하나요?

둘 다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정답은 없지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600만원)를 먼저 채운 뒤 나머지 세액공제 한도만큼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