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생성기

품목과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계산하고, 유효기간과 결제조건까지 적은 견적서를 인쇄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품목

견적서는 어떤 문서이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범위의 일을 이 조건으로 이 금액에 해 드리겠다"고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금액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금액이 어떤 범위의 작업·상품에 대한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세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같은 800,000원이라도 "수정 2회 포함 + 부가세 별도"와 "수정 무제한 + 부가세 포함"은 전혀 다른 제안입니다.

견적서 구성 요소 체크리스트

  • 공급자·수신자 정보: 상호(이름), 연락처, 가능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누가 누구에게 제안하는지 특정합니다.
  • 견적일자와 유효기간: 원자재·인건비가 변하는 업종일수록 필수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몇 달 뒤 "그때 그 가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수량·단가: 묶음 금액("제작 일식") 대신 가능한 한 쪼개서 적어야 범위가 드러나고, 일부 품목만 조정하기 쉽습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부가세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반드시 문서에 못박습니다. 가장 흔한 금액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 결제조건: 선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시점, 입금 방식(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등).
  • 납기·작업 기간: 착수 시점의 기준(계약 체결일인지 선금 입금일인지)까지 적으면 지연 분쟁이 줄어듭니다.
  • 범위와 제외 사항: 수정 횟수, 포함되지 않는 비용(운송비, 설치비, 외부 라이선스 등), 추가 작업의 단가 기준.

견적서·계약서·청구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시점역할세법상 증빙 여부
견적서거래 전조건·금액 제안, 비교 검토용아님(제안 문서)
계약서거래 확정 시쌍방의 권리·의무 확정거래 근거 자료로 보관
청구서(인보이스)작업·납품 후대금 지급 요청일반적으로 아님
세금계산서공급 시점공급가액·세액 기재, 신고의 근거예(요건 충족 시)

견적서는 세법상 증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안 문서입니다. 거래가 확정되면 금액·범위를 계약서에 옮기고, 대금이 오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청구 문서는인보이스 생성기와 인보이스 기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견적서의 계약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견적서 한 장이 곧바로 계약이 되는지는 문서의 구체성과 주고받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 탐색 단계의 안내: 항목이 대략적이고 "참고용", "협의 후 확정" 같은 문구가 있다면 계약을 구속하는 제안이라기보다 가격 안내에 가깝습니다.
  • 구체적 제안: 범위·금액·기간·결제조건이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회신·발주하면,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리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의 의미: 유효기간은 "이 기간 안에 승낙해야 이 조건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기능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조건을 새로 정하겠다고 문서에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견적과 다른 최종 금액: 범위 변경, 사양 추가, 상대방 요청 사항 변경이 있었다면 증액 근거를 서면(메일·메신저 포함)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견적서에 "본 견적은 발행일로부터 ○일간 유효하며, 범위 변경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비고에 넣고, 상대방이 승인하면 메일 회신이나 서명을 받아 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견적서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계약서를 쓰세요(프리랜서 계약서 생성기,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부가세 별도와 포함,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이 도구는 10% 고정으로 계산합니다(공식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단가를 공급가액으로 입력하면 부가세를 위에 얹고, 이미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공급대가)을 입력하면 거꾸로 나눕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하며, 품목마다 반올림하지 않고 합계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올림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경우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
300,000원30,000원330,000원
800,000원80,000원880,000원
1,250,000원125,000원1,375,000원
3,200,000원320,000원3,520,000원
5,500,000원550,000원6,05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분리한 경우 (역산)

합계(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10,000원100,000원10,000원
440,000원400,000원40,000원
880,000원800,000원80,000원
1,650,000원1,500,000원150,000원
3,300,000원3,000,000원300,000원

두 방식을 섞으면 안 됩니다. 어떤 품목은 공급가액, 어떤 품목은 포함 금액으로 적으면 합계가 틀어집니다. 공급가액·세액 구조 전반은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모드를 바꿔 가며 확인해 보세요.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부가세 별도): 디자인 300,000원 + 개발 500,000원 = 공급가액 800,000원. 부가세 80,000원이 더해져 총 견적금액은 880,000원입니다. 도구 기본 입력값과 같은 구성이므로 직접 눌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부가세 포함 입력): 단가 합계가 이미 1,650,000원(VAT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1,500,000원, 부가세150,000원으로 나뉘고, 합계는 입력한 1,650,000원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이 "총 165만 원 맞춰 달라"고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예시 3 (수량 × 단가): 12,500원짜리 37개는 462,5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46,250원이 붙어508,750원이 됩니다.

예시 4 (반올림 기준 차이): 공급가액 1,005원짜리 품목 두 개를 따로 반올림하면 부가세가 202원이지만, 합계 2,010원에서 한 번에 계산하면 201원입니다. 이 도구는 후자를 사용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와 계산 방식이 달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값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품목을 어떻게 쪼개 쓰면 좋은가요?

품목을 너무 뭉치면 협상에서 일부만 빼기 어렵고, 너무 잘게 쪼개면 읽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상대가 "이건 빼 주세요" 또는 "이건 더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눕니다. 서비스 업종이라면 기획·디자인·개발·검수처럼 작업 단계로, 제품 판매라면 본체·부속품·설치·운송으로 나누면 비교가 쉽습니다. 수량이 있는 물건은 단가와 수량을 분리하고, 인건비는 투입 인원과 기간(예: 2명 × 5일)을 설명란에 남겨 두면 금액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작업을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나중에 범위 분쟁이 날 때 "무엇이 포함이었나"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할인은 단가를 깎기보다 별도 줄로 음수 금액이 아닌 문구(예: 비고 "신규 거래 할인 반영")로 표기하는 편이 단가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음수 금액 입력을 막으므로 할인은 이미 반영한 단가를 입력하세요.

견적서를 주고받는 방법과 보관

견적서는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분명해야 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메일 본문에 "첨부한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월 ○일까지입니다"라고 한 번 더 쓰고, 상대의 회신 메일을 승인 근거로 보관하세요. 수정 견적을 보낼 때는 파일 이름에 버전(예: 견적서_v2)과 날짜를 넣고 이전 버전과 달라진 점을 본문에 요약해 두면 어느 버전이 유효한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주고받은 견적서는 계약 체결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 기간이 정해진 세무 증빙과는 별개로 거래 분쟁에 대비한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견적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표기 누락: "견적 100만 원"만 적으면 상대는 포함가로, 나는 별도가로 이해하는 사고가 납니다.
  • 유효기간 없음: 자재비·환율 변동이 큰 거래에서는 손해로 직결됩니다.
  • 범위 서술 부족: "홈페이지 제작" 한 줄이면 페이지 수, 수정 횟수, 모바일 대응 여부가 모두 분쟁 거리가 됩니다.
  • 구두 약속과 문서 불일치: 통화로 합의한 할인·서비스는 견적서 비고나 메일로 남겨야 효력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간이과세자·면세 거래에 10% 자동 적용: 거래 상대와 품목에 따라 세액 표기가 달라질 수 있어 "부가세 없음"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계약서를 대체하려는 경우: 이 문서는 제안용이며 법적 증빙이 아닙니다.
  • 면세·영세율·간이과세 등 세율이 10%가 아닌 거래: 부가세 모드를 "없음"으로 하고 세액은 별도 확인하세요.
  • 입찰·공공 계약처럼 정해진 서식과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 허위·과장 견적: 실제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업체 명의로 견적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조·허위 문서 작성 금지 안내
실제 거래 제안이 아닌 가짜 견적서(타 업체 명의 도용, 담합용 구색 맞추기 견적, 경쟁 입찰 서류 조작 등)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출력물은 본인이 실제로 제안하거나 받은 조건을 정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견적서를 만든 뒤에는

  1. PDF로 저장해 메일로 보내고, 발송 일시를 남기세요. 유효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상대가 승인하면 "위 견적서대로 진행합니다"라는 회신 또는 서명을 받아 둡니다.
  3.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계약서로 승격하고, 선금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합의합니다.
  4.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았다면 항목 구성을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처럼 항목이 복잡한 경우인테리어 견적 비교표가 도움이 됩니다.
  5. 작업이 끝나면 같은 항목 구성으로 인보이스를 만들어 청구하면 견적과의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 이 페이지의 법·세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증빙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항상 10%인가요?

일반과세자의 표준세율은 10%이지만 면세 품목, 영세율 거래, 간이과세자 거래는 세액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10% 고정 또는 "부가세 없음"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므로, 그 외 거래는 세액을 직접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이 견적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견적서는 거래 전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세법상 증빙이 아닙니다. 거래가 확정되고 대금이 오가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일률 의무는 아니지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가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7~30일 사이에서 업종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견적서에 서명이나 직인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승인 의사를 남기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서명하거나 메일로 "승인합니다"라고 회신하면 합의 증거가 됩니다. 이 도구는 서명란을 따로 두지 않았으니 인쇄 후 필요하면 직접 날인하세요.

견적보다 실제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범위가 늘었다면 증액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진행하세요. 단순 원가 상승은 유효기간 내 견적이라면 일방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과 범위 변경 시 조정 가능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품목 개수나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품목 수에는 제한이 없고,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므로 PDF로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