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양도) 계약서 생성기

개인 간 반려동물을 분양·양도할 때 필요한 확인서를 만들어드립니다.

이 생성기가 만드는 문서는 개인 간 분양·양도 내용을 정리해 두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효력은 실제 합의 내용, 거래 사정,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을 조회해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양식은 언제 쓰나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아지·고양이를 한 번 넘겨주거나 받는 상황에서, 인도 당시의 건강 상태·중성화·예방접종·금액·인도일과 파양 시 연락 방법을 한 장에 남기는 용도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래를 전제로 하며, 잠깐 맡기는 임시보호라면 반려동물 위탁 확인서 생성기가 맞습니다. 분양을 영업으로 반복한다면 아래 ‘영업과 개인 거래의 경계’를 먼저 보세요.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할 동물보호법 의무

양식에 서명하는 것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에게 몇 가지 의무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조문만 정리합니다.

  • 등록 대상: 시행령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합니다. 위 조항에는 고양이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양이 양도에서는 등록 신고 항목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별도 안내가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소유권 이전 신고: 등록된 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중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양도인이 ‘신고는 알아서’라고 넘기지 말고, 등록번호와 등록 정보를 양수인에게 함께 건네야 합니다.
  • 전달 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통해야 합니다(제12조). 택배처럼 일반 운송에 맡기는 방식은 이 조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의무: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물 공급과 질병·부상 시 신속한 치료 등 적정한 사육·관리에 노력해야 하고(제9조), 동물 유기와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질병 유발은 금지됩니다(제10조 제4항). 계약서에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구가 없어도 이 의무는 적용되지만, 문서에 적어 두면 양수인이 약속을 의식하게 됩니다.
  • 맹견: 법이 정한 맹견은 별도 사육허가 제도가 있어 허가 결격사유(미성년자 등)가 정해져 있습니다(제19조). 맹견 또는 맹견 혼혈을 넘기고 받는다면 이 양식만으로 끝내지 말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과 개인 거래의 경계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제69조). 번식을 반복해 판매하거나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개인 거래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영업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반복적 분양을 계획한다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생성기는 영업용 계약서 용도가 아닙니다.

민법으로 보는 ‘무료 분양’과 ‘유상 분양’의 차이

대가 없이 주는 무료 분양은 법적으로 증여에 가깝고, 돈을 받으면 매매에 가깝습니다.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민법 제559조 제1항).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닌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제580조), 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두 경우 모두 양도인이 아는 질병·행동 문제를 인도 전에 서면으로 알렸는지가 핵심이어서, 특약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이 도구의 가장 큰 효용입니다. 동물의 질병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일 기준 기한표 (빌드 시 계산)

아래 표는 인도일을 2026-11-15로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도구 위쪽에 인도일을 입력하면 같은 방식으로 본인 날짜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항목근거기산점(예시)기한(예시)비고
등록동물 소유권 이전 신고(양수인)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2026-11-152026-12-15등록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양수인, 30일 이내
등록동물 분실 신고(소유자)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분실한 날 2026-11-152026-11-25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 신고(소유자)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변경 사유 발생일 2026-11-152026-12-15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바뀐 경우 30일 이내
매매 목적물 하자에 대한 권리 행사(매수인)민법 제580조·제582조하자를 안 날 2027-01-102027-07-10인도일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기한 계산은 초일 불산입 같은 세부 규칙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여유를 두고 하세요.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반려동물 등록 가이드에서 정리합니다.

작성 예시 두 가지

예시 1: 유상 분양, 말티즈 수컷. 양도인이 인도 2주 전 접종한 사실을 접종 수첩으로 확인시켜 주고, 금액 450,000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같은 날 직접 만나 인도했습니다. 특약에는 ‘인도 시점에 알고 있는 질병은 슬개골 1단계 소견 1건이며 진단서 사본을 교부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등록 대상 개이므로 인도일 2026-11-15 기준 신고 기한 2026-12-15를 양수인이 휴대전화에 메모하고, 양도인은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슬개골 소견이 더 심해졌다는 말이 나와도, 인도 시 이미 고지된 사실이라는 자료가 남아 분쟁 범위가 좁아집니다.

예시 2: 무료 양도, 고양이 2세 암컷. 해외 이주를 앞둔 양도인이 금액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고양이는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 목록에 없어 이전 신고 항목은 비워 두고, 특약에는 ‘식이 알레르기로 처방식만 급여, 구내염 치료 이력 있음, 파양 시 원 양도인에게 먼저 연락’을 적었습니다. 증여 구조에서는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가 문제가 되므로(민법 제559조), 알고 있는 병력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양도인에게도 유리합니다.

흔한 실수

  • 건강 상태를 ‘양호’ 한 단어로만 적는 경우: 무엇을 확인했는지(검진일, 병원, 접종 종류)가 없으면 증거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 금액만 적고 수령 방식은 비워 두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방식과 일시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 인도 직후 병원 진료로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면 ‘분양 전부터 있던 병’인지 다툼이 커집니다. 인도 후 가까운 시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보관하세요.
  • 등록·이전 신고를 서로 미루는 경우: 등록된 개라면 이전 신고는 양수인의 의무입니다.

이 양식으로 부족한 경우

혈통서가 있는 고가 동물, 번식 목적 분양, 분할 지급, 해외 이동, 맹견 거래, 양쪽 모두 사업자인 거래는 이 양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도구는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어 입력한 이름·연락처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므로 필요한 문서는 인쇄하거나 PDF·텍스트로 보관하세요.

결과 활용법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인쇄해 각자 한 부씩 서명하고, 접종 수첩·검진 결과지·금액 이체 내역·대화 캡처를 함께 묶어 두세요.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한표를 달력에 넣고, 인도 후 한 달 안에 병원 검진 결과를 서로 공유하면 인도 시점 상태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분양에도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네, 금액란을 0원으로 두면 무료 양도 확인서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라도 알고 있는 건강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9조 제1항) 특약 칸의 고지 내용을 오히려 더 꼼꼼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문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명한 사적 합의서는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효력의 범위는 내용과 증거, 실제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가 거래나 다툼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을 이용하세요.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열거하는 등록대상동물은 개입니다. 고양이 등록에 관한 지자체 안내가 있을 수 있어 거주 지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양 후 파양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10조 제4항). 사정이 생기면 원 양도인에게 먼저 알리고 새 보호자를 찾거나 지자체·동물보호 단체의 안내를 받으세요. 양식의 파양 시 연락 조항은 이 순서를 문서로 남기는 장치일 뿐, 새 입양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화면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탭을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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