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합산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널리 알려진 기준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넣어야 합산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고, IRP에는 처음부터 900만원 전액을 넣어도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더 큰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적용된 한도(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와 공제율(13.2%/16.5%)은 최근 몇 년간 널리 알려진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나 공제율, 소득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안내 자료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는 투자·세무 조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IRP 계좌가 아직 없다면
IRP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궁금하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900만원을 넘겨서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세액공제는 한도인 900만원까지만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되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한도를 넘겨 납입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액을,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기준(총급여액)으로 5,500만원을 기준선으로 사용했으니, 종합소득자라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