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한 채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식 소송 없이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도 저렴하며, 신청서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처럼 금액과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일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3. 관할 법원 확인하기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관할 합의가 있거나 어음·수표금 청구처럼 특별한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받고자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원인(돈을 빌려준 경위나 대금이 발생한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을 명확히 적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5. 증빙 자료 첨부하기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사본처럼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원활해집니다.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지대·송달료 납부하기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더해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법원 심사와 송달 기다리기

    법원은 신청서만으로 요건을 심사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8.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하게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되므로,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큰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이 다투는 절차를 거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해보세요. 계약 관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표준 양식과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지급명령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이나 이의신청 대응 등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