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이 다투는 절차를 거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해보세요. 계약 관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표준 양식과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