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기간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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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와 매매 하자는 다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수급인)가 도급계약에 따라 책임지는 영역으로,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과는 근거 법령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공사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하자 문제가 궁금하다면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하자 담보책임도 참고해보세요. 공사 하자와는 별개로, 매매 계약 시점의 하자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시공상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워지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업체가 폐업하면 직접적인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계약 전 업체의 존속 기간과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제조합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