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과 존속기간 한 표로 비교하기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용신안의 심사 방식처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권리 | 보호 대상(핵심 요건) | 발생 | 존속기간 |
|---|---|---|---|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 창작한 때. 절차·형식 불요(제10조) | 저작자 생존 중과 사후 70년(제39조). 무명·업무상저작물 등은 공표 후 70년 등 특례 |
| 특허권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 가능, 신규성·진보성 필요(특허법 제2조, 제29조) | 출원·심사 후 설정등록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제88조) |
| 실용신안권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실용신안법 제4조) | 출원 후 설정등록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제22조) |
|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 | 출원 후 설정등록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제91조) |
| 상표권 |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 식별력 필요(상표법 제2조, 제33조) | 출원 후 설정등록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가능(제83조)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간은 모두 출원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둘째, 저작권은 사람의 생존 기간에 연결되고, 상표는 사용을 전제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예외
- 저작권: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같은 법령과 사실 전달에 그치는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제7조).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표현이 보호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저작물의 이용: 일정 조건에서 공정 이용(제35조의5)이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어서 확신이 없으면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허: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 출원 전에 이미 공개한 발명은 신규성을 잃을 수 있어, 공개 전에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나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오래 쓰여 출처로 인식된 표장은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실제 사례 세 가지
사례 1. 「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저작권의 사례)
생일 축하 노래의 멜로디는 1893년 힐 자매가 발표한 「Good Morning to All」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저작자 문제는 다툼이 있음). 1935년 한 출판사가 이 곡의 저작권을 등록했고, 1988년 워너/채플 뮤직이 그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위키백과는 워너/채플이 이 곡의 이용 허락으로 연간 약 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전합니다. 2013년 워너/채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2015년 9월 22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935년 등록이 가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 피아노 편곡에만 미친다며 워너 쪽 가사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에 1,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성립했고 법원이 이 곡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했습니다(위키백과 기준). 배울 점은 등록이나 보유 주장이 있다고 해서 권리 범위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 법과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한국에서는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사후 70년 등)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삼성 대 애플: 디자인 특허 배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디자인권의 사례)
스마트폰 외관을 둘러싼 이 분쟁에서 미국 재판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 외형을 다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쟁점은 침해 배상을 계산하는 기준인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이 무엇이냐였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8대 0으로, 이 제조물이 소비자가 사는 완제품일 수도 있지만 그 부품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고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디자인이 스마트폰 전체가 아니라 케이스와 화면 정도에만 해당한다면 배상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사는 2018년 6월에 합의했습니다(위키백과 기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미국과 제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점은 디자인권이 '모양 하나'를 보호하더라도 침해와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별도의 어려운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례 3. 아스피린: 상표가 일반 명칭이 되어 사라진 경우 (상표권의 사례)
'아스피린(Aspirin)'은 원래 독일 바이엘이 쓰던 상표였습니다. 위키백과의 일반명칭화 상표 항목은 1918년과 1921년 미국 법원 판결에서 이 단어가 일반 명칭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정리하며, 그 이유로 회사가 상표와 제품의 연결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듭니다. 같은 항목은 일반 명칭이 되기 쉬운 조건으로 대체할 일반 명칭이 없는 경우, 상표를 동사·복수형으로 쓰는 경우, 남의 오용을 단속하지 않는 경우를 꼽습니다. 한국 상표법에도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은 '등록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쓰고 지켜야 유지되는 권리임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아스피린의 일반명칭화는 미국 판결이며, 나라마다 지금도 상표로 인정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손잡이를 개선한 머그컵 가게
가상 예시입니다. 작은 공방 운영자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손잡이 구조의 머그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한 제품에 여러 권리가 겹칩니다.
- 손잡이 구조: 물품의 구조에 관한 고안이면 실용신안 또는 특허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술 수준과 비용·시간을 보고 정합니다.
- 컵의 겉모양과 색 배합: 디자인 등록을 검토합니다. 판매나 홍보로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게 이름과 로고: 상표 등록을 검토합니다. 먼저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검색해야 합니다.
- 상품 설명 글과 촬영한 사진: 만든 순간 저작권이 생기므로 따로 출원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가져다 쓰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출원 전에 확인할 것
- 공개하기 전에 점검: 전시회·SNS·판매로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창작성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선행 기술·이름 검색: 특허는 키프리스에서, 상표는 같은 이름·유사 이름이 있는지 검색해 봅니다.
- 권리의 종류를 나누기: 위 가상 예시처럼 구조·외관·이름·글로 나눠 필요한 권리만 고릅니다.
- 기간 관리: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 특허 등은 등록 후 유지 관리 절차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구체적 기한은 현행 법령과 특허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다른 사람 권리 존중: 이미지·음악·글꼴을 쓸 때는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와 정정
- 오해: 저작권도 특허처럼 등록해야 생긴다. 실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등록(제53조)은 선택이며, 등록하면 저작자 등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오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다. 실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합니다. 기술 아이디어를 독점하려면 특허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오해: 상표는 이름만 먼저 쓰면 된다. 실제: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며, 식별력이 약한 이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오해: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것이다. 실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고, 상표도 갱신하지 않거나 오래 쓰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계와 더 알아볼 점
이 글은 권리를 구분하는 입문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 선사용 권리, 직무발명 보상, 해외 출원과 같은 쟁점이 얽힙니다. 또 존속기간은 법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고, 같은 이름의 제도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해외 사례는 각 나라의 법에 따른 결과이므로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를 읽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실제로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비슷한 권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특허 정보 검색하는 방법(키프리스)을, 상표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권 등록 기초 절차 알아보기도 참고해보세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고장 발송, 침해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등 여러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면특허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기초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도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창작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등록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왜 다른 권리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상표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한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식되는 표지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마다 갱신 등록을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대상이 좁고 존속기간이 출원일 후 10년까지로 특허(20년)보다 짧습니다. 특허는 방법·소프트웨어 등 더 넓은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중 진보성 수준과 심사 절차는 개정된 적이 있으니 특허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을 정하고 사업자 등록만 했는데 상표권도 생기나요?
아니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행정 절차이고,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출원과 설정등록으로 생깁니다. 이미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가 있으면 쓰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름을 정하기 전에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사진도 창작물이면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 조건(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확인하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 이용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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