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청구 내역과 처리 결과를 마이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청구할 대상 기관 선택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검색해 선택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알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열람·사본 교부·전자파일 전송 등 원하는 공개 방법을 선택합니다. 청구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청구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확인해두면 이후 처리 현황을 조회할 때 유용합니다.

  5. 처리 기간 확인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이유를 문서로 통지받습니다.

  6. 공개 결정 시 정보 수령

    공개가 결정되면 열람, 사본 교부, 전자적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사본이나 출력물 분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대응

    전부 또는 일부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그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민원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원은 특정 조치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를 열람·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민원을 접수하고 싶다면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이 드나요?

단순 열람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사본이나 출력물을 요청하면 매수·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청구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처리기간(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지연·비공개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연장 사실은 사전에 문서로 통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