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과 얼굴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성명표시권이나 초상권은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름 표시나 임의 변형 제한을 미리 요청해두면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일반 직장인용)로 함께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넘겼다면 저작인격권도 함께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전속되는 권리라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은 아닌가요?
계약서에 성명표시권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 표시를 원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항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