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두세요
임금이나 퇴직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다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지급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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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별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