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정산해야 할 항목 총정리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퇴직금 산정하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하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하기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퇴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5. 최종 임금 지급일 확인하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둡니다.

  6. 경력증명서 등 서류 준비하기

    퇴사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해 발급해줍니다.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기

퇴사 처리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챙겨야 하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순서대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산 항목을 정리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세무 처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사자에게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지출의 세무 처리 기본 개념은 경조사비 지출의 세무 처리 기본 상식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와 함께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