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돌봄 공백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업장 규모와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녀 돌봄과 관련된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기 어렵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시기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