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 완전정복

"여자"인데 왜 "남녀"는 그대로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10~12항 두음법칙 규칙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 - 녀·뇨·뉴·니 → 여·요·유·이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습니다.

예시

여자(女子) - 녀자(X)연세(年歲) - 년세(X)유대(紐帶) - 뉴대(X)이승(尼僧) - 니승(X)

참고

단어 첫머리가 아닌 위치에서는 본음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男女)", "당뇨(糖尿)"는 "녀", "뇨"가 첫머리가 아니므로 그대로 씁니다.

한글 맞춤법 제11항 - 랴·려·례·료·류·리 → 야·여·예·요·유·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습니다.

예시

양심(良心) - 량심(X)역사(歷史) - 력사(X)예의(禮儀) - 례의(X)유행(流行) - 류행(X)이발(理髮) - 리발(X)

참고

"용궁(龍宮)"처럼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는 "룡궁"이 아니라 "용궁"으로 적습니다. 첫머리가 아닌 "청룡(靑龍)", "쌍룡(雙龍)" 등은 본음대로 적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2항 - 라·래·로·뢰·루·르 → 나·내·노·뇌·누·느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습니다.

예시

낙원(樂園) - 락원(X)내일(來日) - 래일(X)노인(老人) - 로인(X)뇌성(雷聲) - 뢰성(X)능묘(陵墓) - 릉묘(X)

참고

첫머리가 아닌 "쾌락(快樂)", "고루(高樓)" 등은 본음 그대로 "락", "루"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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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의존명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음

"냥(兩)", "냥쭝(兩-)", "년(年)"처럼 앞말에 붙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의존명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예시

몇 년(年)이 지났다십 냥(兩)짜리 금덩이한 냥쭝

참고

이 단어들이 문장 맨 앞에 독립적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앞말에 의존해서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기 때문에 예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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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에도 적용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머리에도 두음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시

신여성(新女性) - 신녀성(X)공염불(空念佛) - 공념불(X)남존여비(男尊女卑) - 남존녀비(X)

참고

"신여성"은 "신(新)"과 "여성(女性)"이 결합한 말이지만, "여성"이 뒷말의 첫머리로 취급되어 두음법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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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은 한자어에만 적용, 외래어·고유어는 대상 아님

두음법칙은 한자음에서 비롯된 규정이므로, 외래어나 순우리말(고유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라디오(radio)뉴스(news)리본(ribbon)니트(knit)

참고

"라디오", "뉴스"처럼 외래어는 원어 발음을 그대로 살려 적으며, "녀석", "니가"처럼 방언·구어체 고유어 표현도 두음법칙 조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음법칙이란?

두음법칙은 한자어에서 특정 소리(ㄴ, ㄹ)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발음하기 쉬운 다른 소리로 바뀌어 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한글 맞춤법 규정입니다. 같은 한자라도 단어 첫머리에 오는지, 첫머리가 아닌 위치에 오는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남녀", "양심/개량"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해당 글자가 단어의 맨 앞에 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맨 앞에 오면 두음법칙이 적용된 형태(여, 양, 낙 등)로 적고, 맨 앞이 아니면 본음(녀, 량, 락 등) 그대로 적습니다. 다만 "신여성", "공염불"처럼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머리도 똑같이 취급된다는 점만 예외로 기억해두면 대부분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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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 성씨 "이(李)"를 "리"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건 왜 그런가요?

한글 맞춤법의 원칙대로라면 성씨 "李"도 두음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씨나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개인이나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써 온 표기(예: 리, 림)를 존중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혼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안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북한의 문화어 규범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여자"를 "녀자", "노동"을 "로동"처럼 한자음 그대로 적습니다. 남북한 어문 규정의 대표적인 차이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