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구분 | DB형 | DC형 |
|---|---|---|
| 퇴직 시 받는 금액 |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짐 | 적립금 + 운용 손익으로 결정 |
| 운용 주체 | 회사(사외 적립) | 근로자 본인 |
| 운용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회사 납입 | 부담금을 적립해 지급 재원 확보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임금 상승 영향 |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크게 연동 | 매년 임금 기준으로 납입,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
| 회사가 어려워지면 | 사외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호(적립 현황 확인 필요) | 본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기준 |
DB형의 최소적립 비율은 시행령에서 하한을 두고 시행규칙에서 구체 비율을 정하는 구조이며, 시기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 적용 비율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같은 직장, 다른 결과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20년 근속, 첫해 월 평균임금 400만 원(연 4,8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단순화했습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연초부터 납입하고 연 수익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 연 임금상승률 | DB형(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 DC형(수익률 0%) | DC형(수익률 연 3%) |
|---|---|---|---|
| 0% | 8,000만 원 | 8,000만 원 | 약 10,748만 원 |
| 3% | 약 14,028만 원 | 약 10,748만 원 | 약 14,028만 원 |
| 5% | 약 20,216만 원 | 약 13,226만 원 | 약 16,944만 원 |
임금이 해마다 5%씩 오르는 경우 DB형이 20,216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DC형이 연 3% 수익을 내더라도 16,944만 원에 그칩니다. 반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고 DC형 운용이 3%라면 DC형이 DB형보다 많습니다. 현실의 임금과 수익률은 일정하지 않고, DB형도 회사 규정이나 중간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회사 주식에 몰아 넣었던 엔론 직원들의 401(k)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은 2001년 말 파산했습니다. 위키백과 엔론 스캔들 문서에 따르면 약 1만 5천 명 직원의 저축 계획 자산의 약 62%가 엔론 주식에 의존했고, 주가는 2001년 11월 28일 종가 0.6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80만~90만 달러를 잃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용과 퇴직저축이 같은 회사에 묶여 있으면, 회사가 흔들릴 때 일자리와 노후 자산이 한꺼번에 위험해집니다. 이 사례는 401(k)라는 미국의 DC 성격 제도에서 일어난 일이며 한국 제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DC형에서 운용 선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한 자산에 집중하는 위험이 크다는 교훈은 공통입니다.
사례 2. 제도 도입으로 본 구조 변화: 한국의 퇴직연금 도입 (2005년)
한국에서는 회사가 내부에 쌓아 두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통합 규정하고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한 것이 이 변화입니다(노동리뷰 2005년 8월호 기준). 이로써 회사가 어려워져도 일정 부분이 사외에 보전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개정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선택 전 체크리스트
- 회사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DB형과 DC형 중 선택 가능한지, 전환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앞으로 5~10년간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이직 계획이 있는지 가볍게 시나리오를 그려 봅니다.
- DC형이라면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은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 적립금이 IRP로 이전될 때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둡니다.
흔한 오해와 정정
- 오해: DB형이 항상 더 이득이다. 실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중간에 이직하면 DC형 운용 성과에 따라 DC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오해: DC형은 투자를 잘해야만 하는 제도다. 실제: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모두 사라진다. 실제: 사외 적립금은 일정 부분 보호되지만 적립 비율에 따라 미적립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해: DC형은 가입하면 운용을 바꾸지 못한다. 실제: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 시 IRP로 옮겨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더 알아볼 점
위의 계산은 수수료·세금·중도인출·임금피크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현실의 수익률은 해마다 다릅니다. 제도별 세제 혜택, 수령 방식,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범위는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B형과 DC형 사이의 선택 가능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퇴직 후 연금 계좌 이전이 궁금하다면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적립금을 어떻게 이전받는지 궁금하다면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이 페이지는 DB형·DC형 퇴직연금의 일반적인 구조를 소개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회사별 세부 규정과 급여 규정, 관련 법령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일정 조건 아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DB형 퇴직급여도 못 받을 수 있나요?
DB형은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DC형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회사가 보전해 주나요?
아닙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고, 이후의 운용 손익은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의 최소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으니 규약을 확인하세요.
DB형 가입자는 운용에 아예 관여할 수 없나요?
재직 중에는 근로자가 운용 방식을 직접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회사가 적립과 운용 책임을 지며, 받게 될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