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 물리적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서 소개하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항목 중 하나이니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무료이며,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아예 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을 전문가와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