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가점제 물량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산한 점수(84점 만점)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와 달리 운이 아니라 점수가 결과를 가르므로, 지금 내 점수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비어 있는지 알아야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항목을 고르면 합계와 함께 항목별로 만점까지 남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세 항목의 배점 원리
- 무주택기간 32점: 점수가 가장 천천히, 그러나 가장 크게 쌓이는 항목입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산정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며, 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은 이 항목이 0점입니다(이 계산기에 0점 선택지를 두었습니다).
- 부양가족 35점: 본인을 뺀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지만 가족 구성은 내 의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연령·동일 세대 등록 기간·혼인 여부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그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가장 쉽게 늘릴 수 있지만 만점도 가장 작습니다.
세 점수의 합이 가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올라가고, 부양가족은 가족이 늘 때만 오릅니다. 즉 같은 해에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한 명당 5점)이고, 무주택기간(2점)과 통장(1점)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배점표 (빌드 시 규칙으로 계산)
아래 표는 위 규칙에서 자동 계산한 값이며 선택지의 점수와 일치합니다. 일부 구간만 발췌했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5년 이상 | 17점 |
계산 예시
- 예시 1 (30대 중반 1인 가구): 무주택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 부양가족 0명 5점 + 통장 7년 이상 8년 미만 9점 = 26점. 부양가족에서 받을 점수가 거의 없어 전체가 낮게 나옵니다.
- 예시 2 (40대 4인 가구): 무주택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통장 12년 이상 13년 미만 14점 = 56점. 가족 수 덕에 같은 기간의 1인 가구보다 15점 높습니다.
- 예시 3 (신혼 초): 혼인신고 후 무주택 2년 6개월(6점) + 배우자 1명(10점) + 통장 4년 6개월(6점) = 22점. 가점제만 보면 불리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만점 확인: 32 + 35 + 17 = 84점.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흔한 실수와 한계
- 무주택기간 시작일 착각: 가입일이나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만 30세가 되는 날(또는 이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세는 등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세대원 전체의 이력을 따져야 합니다.
- 부양가족을 많이 잡음: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기재 기간, 연령, 혼인 여부,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서류로 증명됩니다. 잘못 신고하면 당첨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통장 기간 계산: 최초 가입일 기준이지만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기간이 끊깁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통장 항목 17점 상한 내)를 더해 주는 제도가 2024년경 도입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시행일과 인정 비율·상한은 개정될 수 있어 공식 규정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청약홈 기준으로 따로 더하세요.
- 점수만 보고 당첨 예상: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 단지, 면적, 공급 세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점수라도 인기 지역에서는 탈락하고 비인기 단지에서는 안정권일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국민주택(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은 가점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이 점수가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과 대상 주택은 지역·면적·택지 유형별로 다르고 개정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결과 아래에 표시되는 "만점까지 남은 점수"를 보고 어떤 항목이 약한지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이 이미 높은데 부양가족이 낮은 구조라면 가점제로는 한계가 있으니 추첨제 물량이 있는 면적대나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가점이 높다면 경쟁률 높은 단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과 최근 유사 단지 당첨 가점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 값과 청약홈 자체 가점 계산 결과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결과 복사 버튼으로 항목별 점수를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와 가이드
- 청약 가점 계산 방법 가이드: 기간 산정과 서류 기준을 더 자세히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초 상식: 통장 종류와 가입 방법
- 특별공급 안내 가이드: 가점이 낮을 때 검토할 경로
- LTV 대출 한도 계산기: 당첨 후 자금 계획 점검
이 계산기는 배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자격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청약홈(청약Home)의 최신 공고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이미 계산된 기간(년수)에 맞는 구간을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선택지를 쓰세요.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순위를 정하나요?
동점자 처리 방식은 주택 유형·지역과 규칙 개정에 따라 다릅니다(추첨 또는 통장 가입기간 등 별도 기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순위 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관련 기초 개념도 알 수 있나요?
통장 종류와 가입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초 상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하나요?
이 계산기의 선택지는 본인을 제외한 인원 기준이며, 0명이어도 5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즉 배우자 1명이면 10점입니다.
가점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통장은 오래 유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고 무주택기간도 시간이 해결합니다.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있는데 놓친 경우에만 단기간에 오릅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특별공급 병행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점수가 청약홈 점수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홈 계산 결과와 제출 서류가 공식 기준입니다. 기간 산정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나기 쉬우므로 청약홈의 가점 계산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