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2.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각종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3. 청구 기한 확인하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서와 증빙자료 준비하기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처분통지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6. 심리와 재결 절차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를 거쳐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기각 등의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7. 재결 이후 대응 방법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절차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청구 가능 여부와 전략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 절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행정심판까지 가기 전에 민원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많은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