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대 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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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성문법주의)
Civil Law
기원
고대 로마법을 뿌리로 하여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1804년), 독일의 민법전(BGB) 등을 통해 체계화된 법 전통입니다.
특징
의회가 만든 성문 법전을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삼고, 판사는 그 법전을 해석·적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과거 판결(판례)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하급심을 구속하는 힘은 원칙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대표 국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다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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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판례법주의)
Common Law
기원
11세기 이후 영국 왕실 법원의 판결이 쌓이며 형성된 법 전통으로, 이후 영국의 식민지·영향권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징
법원의 축적된 판례(선례)가 중요한 법원 역할을 하며,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이후 유사 사건을 구속합니다. 성문법도 있지만 판례를 통한 법리 형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 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그 외 주요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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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계(샤리아)
Islamic Law (Sharia)
기원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하디스)에 근거를 둔 종교적 규범 체계입니다.
특징
신앙·의례뿐 아니라 가족, 상속, 계약, 형사 문제까지 폭넓게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강도는 국가마다 크게 달라서, 가족법 영역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나라부터 형사법까지 전면 적용하는 나라까지 다양합니다.
대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 폭넓게 적용, 다른 다수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법 등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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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계
Customary Law
기원
오랜 세월 특정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어 구성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받아들이게 된 불문의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특징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된 인식만으로 규범력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는 독자적인 체계라기보다 국가 성문법과 함께, 특히 토지·가족 문제에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지역, 태평양 도서국의 전통 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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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법계
Mixed (Pluralistic) Legal System
기원
식민 지배, 정치적 변동 등 역사적 이유로 서로 다른 두세 가지 법 전통이 한 국가 안에 나란히 자리 잡으며 형성되었습니다.
특징
대표적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이 함께 쓰이거나, 세속법과 종교법이 영역을 나누어 적용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어떤 전통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 나라 법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표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스코틀랜드·필리핀(대륙법+영미법),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세속법+이슬람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