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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UDHR, 1948)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30개 조항의 선언으로, 인류 최초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보편적 권리를 국제사회가 공동 선언한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후 만들어진 대부분의 국제 인권 조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채택일인 12월 10일은 오늘날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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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등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자유권"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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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ICCPR과 함께 1966년 채택된 조약으로,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누릴 권리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규정합니다. 두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흔히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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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CRC)
1989년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조약으로 꼽힙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4대 원칙으로 삼아 18세 미만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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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년 채택된 조약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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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CRPD)
2006년 채택된 비교적 최근의 조약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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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규약·협약, 무엇이 다를까
"선언(Declaration)"은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을 밝힌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규약(Covenant)"이나 "협약(Convention)"은 각국이 서명하고 비준하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행 의무가 생기는 조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