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괴롭힘 정황 기록하고 증거 모으기

    발생 일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화 캡처나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사내 신고 절차 확인하기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에 마련된 신고 창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3.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결과 확인하기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4.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기

    사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인 보호 조치 확인하기

    법적으로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둡니다.

신고 전에 기록부터 남겨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둘수록 이후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까지 겪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신고 창구가 없는 회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내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