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입력해 휴업수당을 계산해보세요.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70%와 통상임금 중 더 작은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원칙에 따라 1일 휴업수당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어떤 경우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조업 중단, 자재·설비 문제,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일감 중단,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천재지변처럼 회사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어, 휴업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절차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노동위원회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임금체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휴업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것으로, 퇴사 후 받는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기본 산정 원칙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더 적을 때가 많아 손해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낮춰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역할을 합니다.

휴업 기간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겸업했다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5일 중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휴업수당은 실제 휴업한 일수만큼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의 '휴업 일수'에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날의 수만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