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1주 총 근로시간 ÷ 1주 근무일수로 구하며,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을 받고 하루 5시간씩 주 5일(총 25시간) 근무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320원 × 5시간 = 51,600원입니다.

주의할 점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하루를 통째로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첫 주처럼 근로 계약상 1주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까지 함께 계산하려면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러 알바를 겹쳐서 일해도 각 사업장별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