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축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의 친밀도와 결혼식 참석 여부에 따라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홀수보다는 짝수(또는 3·5·7 등 길한 숫자)로 끝맺는 금액 단위를 흔히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계 친밀도별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시세를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참석 여부와 예식장 등급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추천합니다.
관계·참석 여부별 일반적인 시세
- 얼굴만 아는 사이 / 불참: 3만~5만 원
- 직장 동료·지인 (보통 친분): 참석 시 5만~10만 원, 불참 시 5만 원
- 친한 친구·선후배·동기: 참석 시 10만 원, 불참 시 5만~10만 원
- 절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참석 시 10만~20만 원, 불참 시 10만 원
- 형제자매급으로 가까운 관계: 참석 시 20만~30만 원 이상, 불참 시 10만~20만 원
왜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면 신랑·신부 측이 하객 1인당 식대(뷔페·코스 요리 비용)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예식장 1인 식대가 5만~7만 원, 호텔이나 특급 예식장은 8만~1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식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 식대 이상을 축의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받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하의 의미로 소액을 송금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가 제시하는 금액은 여러 설문·통념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천값일 뿐, 정해진 규범이나 의무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형편, 지역 관습, 두 사람의 관계 역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은 왜 홀수 단위(3만·5만·7만 원)로 내는 경우가 많나요?
전통적으로 홀수는 양(陽)의 기운을 상징해 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5만 원 단위로 5만·10만·15만·20만 원처럼 편의상 5의 배수로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4만 원처럼 짝수 금액은 피해야 하나요?
4는 한자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짝수(10만, 20만 원 등)는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므로 4가 들어가는 금액만 피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도 실례가 아닌가요?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계좌이체나 간편송금으로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