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인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배려하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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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의사도 고려 요소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