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본세를 구하고, 차령(자동차 나이)에 따른 경감을 적용한 뒤,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총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순서를 그대로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 cc당 세액 결정: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구간별 누진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의 단가 하나가 적용됩니다. 1,600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이므로 경계에서 세금이 크게 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본세 = 배기량 × 단가
- 차령 경감: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 지방교육세: 경감 후 본세 × 30%
- 6월·12월 정기분으로 분할 고지: 연 총액의 절반씩 (1~6월분, 7~12월분)
세율과 경감 구조는 지방세법 자동차세 규정과 2026년 기준 공개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직전에는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신차, 경감 없음)
대표 배기량을 위 공식으로 빌드 시점에 계산한 표입니다. 998cc(경차), 1,598cc(소형), 1,999cc(중형) 등 실제 모델에서 흔한 값을 골랐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본세 | 교육세 포함 연액 | 6·12월 각각 |
|---|---|---|---|---|
| 998cc | 80원 | 79,840원 | 103,792원 | 51,896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290,836원 | 145,418원 |
| 1,999cc | 200원 | 399,800원 | 519,740원 | 259,87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649,220원 | 324,610원 |
| 3,342cc | 200원 | 668,400원 | 868,920원 | 434,460원 |
1,598cc와 1,999cc의 연세액 차이는 약 1.8배인데, 배기량 차이는 25% 남짓입니다. 단가 구간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이며, 중고차를 고를 때 1,600cc 경계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차령 경감표 (1,998cc 예시)
1,998cc 승용차의 경감 전 본세는 399,600원입니다. 차령에 따라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 차령 | 경감률 | 경감 후 본세 | 교육세 포함 연액 |
|---|---|---|---|
| 0년 | 0% | 399,600원 | 519,480원 |
| 2년 | 0% | 399,600원 | 519,480원 |
| 3년 | 5% | 379,620원 | 493,506원 |
| 4년 | 10% | 359,640원 | 467,532원 |
| 5년 | 15% | 339,660원 | 441,558원 |
| 6년 | 20% | 319,680원 | 415,584원 |
| 7년 | 25% | 299,700원 | 389,610원 |
| 8년 | 30% | 279,720원 | 363,636원 |
| 9년 | 35% | 259,740원 | 337,662원 |
| 10년 | 40% | 239,760원 | 311,688원 |
| 11년 | 45% | 219,780원 | 285,714원 |
| 12년 | 50% | 199,800원 | 259,740원 |
| 13년 이상 | 50% | 199,800원 | 259,740원 |
12년 이후에는 경감률이 50%로 고정되므로 13년 이상 된 차도 마지막 행과 같습니다. 차령은 이전 소유자와 무관하게 최초 신규등록일로 셉니다. 중고차를 샀다고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1,998cc, 5년 된 가솔린 승용차
1,998 × 200원 = 399,600원. 차령 5년의 경감률은 (5−2)×5 = 15%이므로 399,600 × 0.85 = 339,660원. 지방교육세 339,660 × 0.3 = 101,898원. 연 합계 441,558원, 6월·12월 각각 220,779원입니다.
예시 2. 1,598cc 신차
1,598 × 140원 = 223,720원, 경감 없음. 교육세 67,116원. 연 합계 290,836원. 반면 1,601cc라면 단가가 200원이 되어 본세만 320,200원입니다(1,600cc는 224,000원).
예시 3. 2,497cc, 12년 된 차
2,497 × 200원 = 499,400원, 경감률 50%로 249,700원. 교육세 74,910원. 연 합계 324,610원으로, 신차일 때(649,220원)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원 정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연 13만원이 됩니다(2026년 기준 공개 안내). 이 계산기의 "전기차" 모드가 이 값을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가솔린차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하이브리드 감면 같은 별도 특례는 시기별로 바뀔 수 있어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기준은 비영업용에 한하므로 영업용 전기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연세액을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신청 가능 월은 1월·3월·6월·9월이며, 행정안전부는 연납 공제율을 2026년에도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보도 확인). 이 5%는 납부기한 이후 남은 기간분에 적용되므로 연세액 대비 실효 공제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 수준이며, 지자체 안내에서는 이를 반올림해 약 4.5~4.6%, 3.7%, 2.5%, 1.2%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절감액은 위 값을 연 총액에 곱한 근사치이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연납 신청 화면에서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도 많다"는 오해: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입니다. 1억 원짜리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3천만 원짜리 소형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와의 혼동: 자동차세는 보유 중 매년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냅니다. 구매 시 비용은 자동차 취득세 가이드를 보세요.
- 일할 계산 누락: 연중 차를 사거나 판 경우 소유한 일수만큼만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전체 연액을 보여주므로 중도 매매 시 실제 고지는 더 적습니다.
- 경감 기준일 착각: 경감은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결정됩니다.
- 미납: 납기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길어지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이륜차, 건설기계: 별도 규정입니다.
- 다자녀·장애인 등 감면 대상: 실제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정확한 고지액이 필요할 때: 위택스 차량 자동차세 조회 가이드대로 차량번호로 직접 조회하세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차 구매 전 연간 유지비를 비교할 때 보험료·연료비와 함께 합산합니다. 가치 하락까지 보려면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 연납 절감액을 보고 신청 여부와 시점(1월이 가장 유리)을 정합니다.
- 중고차를 고를 때 1,600cc 경계와 차령 경감 폭을 유지비 비교 항목에 넣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차종에서 "전기차"를 선택하면 비영업용 정액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용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초 신규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5%이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늘어 12년 이상이면 50%입니다. 이 계산기는 오늘 기준 만 연수로 근사하므로, 6월·12월 과세기준일 기준 실제 고지와는 몇 개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일할 계산, 지자체 감면, 다자녀·장애인 감면, 연납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이전 소유자 때와 세금이 같나요?
차령 경감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1,600cc를 조금 넘으면 세금이 왜 그렇게 늘어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구간 단가 하나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1,600cc는 224,000원, 1,601cc는 320,200원으로 본세만 약 96,200원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분(납기 6월 16~30일)과 12월분(납기 12월 16~31일)으로 나뉘어 각 연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