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1~5등급) 총정리

계절관리제 기간마다 언급되는 "5등급 차량",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세요.

ⓘ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은 연료 종류와 제작 연식별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아래 조회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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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최우수

전기차, 수소차처럼 운행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와, 배출량이 매우 적은 하이브리드·휘발유·LPG 차량 일부가 해당하는 최상위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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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우수

주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휘발유·LPG·하이브리드 차량 중 배출 기준을 우수한 수준으로 만족하는 차량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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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보통

일반적인 휘발유·LPG 차량 다수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갖춘 비교적 최근 경유차 중 일부가 이 등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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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미흡

오래된 경유차나 배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이 주로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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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최하위

오래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거나 낮은 배출 기준이 적용됐던 시기에 제작된 차량이 주로 해당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등에 운행이 제한될 수 있는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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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정 기준

연료 종류(전기·수소·휘발유·LPG·경유)와 최초 등록 당시 적용받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제작 연식과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같은 차종이라도 제작 시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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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등급 조회하는 법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차량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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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운행 제한

제도 활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운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등급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등급제는 왜 도입됐나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모든 자동차를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파악하고,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등급이 낮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평상시에는 등급 자체만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특정 지역 운행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조건은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차는 무조건 1등급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제작 시기와 세부 배출 기준에 따라 1등급이 아닌 2~3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차량번호만 알면 등록 전이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 노후 경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