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급제는 왜 도입됐나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모든 자동차를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파악하고,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등급이 낮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평상시에는 등급 자체만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특정 지역 운행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조건은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차는 무조건 1등급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제작 시기와 세부 배출 기준에 따라 1등급이 아닌 2~3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차량번호만 알면 등록 전이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 노후 경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