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간 매매계약서 생성기

차량 정보와 매매대금만 입력하면 개인 간 중고차 거래용 계약서를 만들어드립니다.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매도인 정보

매수인 정보

차량 정보

매매대금 · 인도

특약사항

참고용 서식 안내. 이 도구가 만드는 계약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기본 항목을 정리한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크고 저당권·압류·세금 같은 권리관계가 얽힐 수 있으므로 금액이나 조건이 복잡하면 법무사·행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개인 간 직거래에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중고차 사이트나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는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어, 분쟁이 생기면 "말이 달랐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차량 상태, 대금 지급 방식, 인도 시점, 명의이전 책임을 문서로 남겨 두면 사고 이력이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대금이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이므로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전등록 기한: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0월에 조회한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분 표시)과 자동차등록령(2026-06-03 시행분 표시) 본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이전등록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금액은 법령과 시행령 표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관할 등록관청이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 수 있으므로 인도일에 이전등록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다음 표는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매 15일, 증여 20일을 단순 합산한 날짜입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센 것이며,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고 "매수한 날"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상황매수한 날매매 기준 15일째증여 기준 20일째
개인 간 직거래 (평일 잔금)2026-11-022026-11-172026-11-22
연말 잔금2026-12-202027-01-042027-01-09
연초 잔금2027-01-292027-02-132027-02-18

계약금과 해제: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2026-03-17 시행본). 이 계약서 기본 특약 3번은 같은 취지를 문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예: 잔금 일부 지급, 서류 교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은 계좌 이체로 남기세요.

차량 예시매매대금계약금잔금매도인 일방 해제 시 상환액(배액)
준중형 세단12,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2,000,000원
경차8,500,000원500,000원8,000,000원1,000,000원
SUV23,000,000원2,300,000원20,700,000원4,600,000원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제582조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수·사고 이력, 주행거리 계기판 조작 여부 같은 사항은 특약에 적고 근거 자료(사고이력 조회 결과 등)를 첨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확인 순서

  1.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같은지, 매도인이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말소 순서를 특약에 적습니다.
  3. 사고 이력과 시세: 거래 전에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와 중고차 시세 확인을 해 두면 협상 근거가 생깁니다.
  4. 대금 지급 방식: 현금보다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를 권합니다. 입금 계좌 칸에 계좌와 예금주를 적어 두세요.
  5. 이전등록 일정: 인도일과 이전등록 신청일을 맞추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하는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작성 예시 세 가지

예시 1. 준중형 세단, 계약금 후 잔금

매매대금 12,000,000원, 계약금 1,000,000원이므로 잔금은 11,000,000원입니다. 계약 후 일주일 뒤 잔금일에 서류와 열쇠를 함께 넘기고, 같은 날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15일 기한을 여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2. 경차, 같은 날 완결

8,500,000원 전액을 인도일에 계좌 이체하는 거래라면 계약금 칸에 0을 넣고 잔금일과 인도일을 같은 날로 둡니다. 특약에는 "계기판 주행거리를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긴다" 같은 확인 행위를 적습니다.

예시 3. 근저당이 남아 있는 SUV

23,000,000원 거래에서 매도인의 대출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잔금 중 대출 상환액은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말소 서류를 받은 뒤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처럼 순서를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 기본 양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계약금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바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곧 해제 시의 부담 크기가 되므로 비율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가정 거래가 18,500,000원에 5%, 10%, 20% 계약금을 적용했을 때 매수인이 포기할 금액(계약금)과 매도인이 해제할 때 상환할 금액(배액)을 빌드 시 계산한 것입니다.

계약금 비율계약금잔금매도인 일방 해제 시 상환액(배액)
5%925,000원17,575,000원1,850,000원
10%1,850,000원16,650,000원3,700,000원
20%3,700,000원14,800,000원7,400,000원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매수인이 부담 없이 계약을 깰 수 있고, 너무 크면 매수인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큰 금액이 묶입니다. 차량을 직접 보고 시승한 뒤 계약하는 경우라면 낮은 비율로도 충분하고, 먼저 계약하고 점검을 나중에 받는 경우라면 점검 결과에 따른 해제 조건을 특약에 적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아래 금액과 날짜는 이 페이지와 같은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거래 조건이 아니며, 날짜는 단순히 일수를 더한 것이라 공휴일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1. 직장인이 퇴근 후 직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 18,500,000원, 계약금 10%인 1,850,000원이면 잔금은 16,650,000원입니다. 인도일을 2026-11-14로 입력하면 도구가 안내하는 이전등록 15일째 날짜는 2026-11-29입니다(일요일 여부 등은 직접 확인). 평일에 관공서나 대행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은 인도일 당일 이전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함께 가거나 매도인이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이 신청하는 방식 등)를 특약에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2. 매도인이 대출을 갚으면서 파는 경우

23,000,000원 거래에서 계약금 2,300,000원을 먼저 받고 잔금은 20,700,000원입니다. 매도인의 남은 대출이 9,800,000원이라면 잔금 중 9,800,000원은 대출 기관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10,9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성이 됩니다(20,700,000 − 9,800,000 = 10,900,000). 이 흐름은 이 도구의 기본 입력칸으로는 표현되지 않으므로, 특약사항 칸에 두 계좌와 금액, 송금 순서, 말소 서류 교부 시점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대출 기관별 절차는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시나리오 3. 계약금이 매매대금보다 크게 입력된 경우

매매대금 8,500,000원에 계약금 9,000,000원을 넣으면 도구는 "계약금이 매매대금보다 큽니다"라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잔금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0으로 처리되어 문서에는 잔금 0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입력 실수를 걸러 내는 용도이므로 경고가 뜨면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특약사항 작성 요령

  • 구체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문제없음"처럼 포괄적 문구보다, 알고 있는 사고 수리 부위나 교체 부품, 침수·화재 이력 여부를 항목별로 적는 편이 분쟁 시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 확인한 자료를 특정합니다: 사고 이력 조회 결과나 정비 내역서를 확인했다면 조회일과 방법을 적고 사본을 서로 보관합니다. 어떤 서류가 교부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이름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주고받은 문서를 기재하세요.
  • 시점을 숫자로 적습니다: "빠른 시일 내"보다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날짜나 일수로 적습니다.
  • 책임 주체를 구분합니다: 인도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범칙금과 보험 승계는 누가 정리하는지, 인도일 이후 과태료는 누구 몫인지 나눠 적어 두면 좋습니다.
  • 해제 조건을 대칭으로 씁니다: 위 기본 특약 3번처럼 매수인 사정과 매도인 사정의 경우를 모두 적어 한쪽에만 불리하지 않게 합니다.

인도 당일 점검 목록

  1. 자동차등록증과 차대번호, 차량번호판의 번호가 계약서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2.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적힌 주행거리와 비교합니다. 계약 후 인도까지 운행했다면 그 차이가 설명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3. 열쇠(스마트키 포함) 개수, 매뉴얼, 부속품(스페어타이어, 공구 등)을 서로 확인합니다.
  4. 잔금 이체 내역을 매도인 앞에서 확인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5. 보험과 자동차세, 통행료 단말기(하이패스 등)처럼 차량에 딸린 계약의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6.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신청 방법과 기한은 위의 법령 내용과 이전등록 안내 페이지로 확인합니다.

도구에 입력하는 방법과 처리 방식

  • 성명·매매대금이 비어 있으면 경고가 뜨고, 성명이 없으면 문서에 "(매도인 미입력)"처럼 표시됩니다.
  • 차량번호·차대번호가 없으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계약서에는 빈 칸이 '-'로 나옵니다.
  • 인도일 기본값은 오늘 날짜(이 기기의 날짜 기준)입니다. 인도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앞서면 경고가 나오는데, 잔금 전 인도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 입력한 문자열은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특수문자를 변환(이스케이프)하므로 이름이나 특약에 괄호나 꺾쇠가 있어도 문서 구조가 깨지지 않습니다.
  • 인쇄 버튼은 계약서를 새로 만든 뒤 브라우저 인쇄 창을 엽니다. 입력창과 본문은 인쇄 시 숨겨지고 계약서만 출력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구 사용 팁과 한계

필수 항목(성명, 매매대금)이 비어 있거나 계약금이 총액보다 크면 도구가 경고를 표시하고, 계약금을 넣으면 잔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문서에 반영합니다. 인도일 또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전등록 15일째 날짜도 안내합니다. 입력 정보는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되지 않으므로 인쇄·PDF·복사로 따로 보관하세요. 리스·할부 승계, 법인 명의, 외국인 매수, 수출 목적 거래,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이 양식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만으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가요?

당사자 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는 기본적인 증빙이 되지만, 효력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거래도 쓸 수 있나요?

네. 계약금란에 0을 입력하고 잔금 지급일과 인도일을 거래일에 맞춰 같은 날짜로 입력하면 즉시 완결되는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2026년 10월 조회). 양수인이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행 착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사후에 사고 이력을 발견하면요?

발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민법 제580조·제582조 취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 어떻게 보관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 부씩 갖도록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출력해 양쪽이 서명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 도구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출력본 외에 PDF나 사진으로도 따로 보관하세요.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면 어떻게 적나요?

이 양식에는 대리인 전용 칸이 없습니다. 특약사항 칸에 대리인 성명,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장 확인 사실을 적고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관하세요. 대리 거래는 확인 절차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매매대금을 나눠서 여러 번 지급하는 경우는요?

도구는 계약금과 잔금 두 단계만 계산합니다. 중도금이 있다면 특약사항 칸에 지급 일자와 금액을 순서대로 적고, 합계가 매매대금과 같은지 직접 검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