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직 전 3개월 급여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총 지급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 도구로, 실제 수급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외 있음). 정확한 금액과 수급자격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간 총 재직일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직 전 마지막 3개월(급여를 받은 기간)의 총 달력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89~92일 정도이며, 정확한 값을 모른다면 기본값인 90일로 계산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최저임금과 고용보험법 고시에 따라 매년(또는 연중)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퇴사 시 정리해야 할 다른 항목도 있나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