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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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여러 보증금 보호 수단 중 하나이므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에서 소개하는 다른 안전장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하면 안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