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과 본 변경(성본변경) 신청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성과 본의 변경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또는 모, 자녀 등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름만 바꾸는 개명과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2. 주로 활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새로운 부모와 같은 성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청구권자 확인하기

    부, 모, 자녀 본인(연령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자격과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준비하기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5.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하기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 심문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원 심리 및 허가 결정받기

    법원은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심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하기

    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변경된 성과 본이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름 변경(개명)과는 다른 별도 제도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이름 자체를 바꾸는 개명과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도의 제도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고려되는 사정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정확한 청구 자격과 최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가정법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 절차도 참고하세요

자녀나 본인의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경우라면 개명(이름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해 절차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자녀 본인도 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령이나 의사능력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절차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정정 신고를 해야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