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개명)과는 다른 별도 제도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이름 자체를 바꾸는 개명과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도의 제도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고려되는 사정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정확한 청구 자격과 최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가정법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 절차도 참고하세요
자녀나 본인의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경우라면 개명(이름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해 절차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자녀 본인도 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령이나 의사능력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절차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정정 신고를 해야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