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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란
발행 회사가 파산하면 일반 채권자보다 늦게, 하지만 주주보다는 먼저 돈을 돌려받는 채권으로 그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발행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 순위가 일반(선순위) 채권자보다 뒤로 밀립니다. 대신 주주보다는 앞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채권과 주식 사이의 중간적인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상환 순위가 밀리는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같은 발행사의 일반 회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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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매우 길게 설정된 채권으로, 회계·규제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면서도 만기가 없거나(영구채) 30년 이상의 매우 긴 만기로 설계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신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 없이도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즐겨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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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조기상환) 구조
표면상 만기는 30년 등으로 길지만, 발행사가 보통 5년 뒤부터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30년 만기, 5년 콜옵션"처럼 표면 만기와 별도로 일정 시점마다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관행적으로 발행사가 첫 콜옵션 시점에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사실상의 만기처럼 취급합니다. 발행 조건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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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란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미리 정한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금이 상각되는 특수한 채권입니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계약서에 정한 트리거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원금 일부·전부가 상각(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금리는 높지만 일반 후순위채보다도 위험도가 더 높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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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미행사 위험(연장 위험)
발행사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예상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채권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논란이 커진 뒤 결국 입장을 바꿔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 관행상 당연히 조기상환될 것으로 여겨지던 신종자본증권도 발행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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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확인해야 할 점
표면금리만 보지 말고 발행사의 신용등급, 콜옵션 조건, 코코본드 여부와 상각·전환 트리거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는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변제 순위가 밀리거나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투자 전에는 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 콜옵션 행사 시점과 스텝업 조건, 코코본드라면 전환·상각 트리거 조건까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