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완전정리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매매수수료란

증권사가 주문을 중개해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온라인(HTS·MTS) 거래는 통상 0.01~0.015% 수준이거나 이벤트로 평생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전화) 주문은 온라인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게(통상 0.3~0.5% 안팎)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수수료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부과되며, 증권사와 상품(국내주식·해외주식)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거래 전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관기관수수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 운영·결제 기관에 내는 소액의 수수료로, 증권사 수수료에 포함되어 함께 청구됩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증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소 등이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매수·매도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금액 자체는 매우 작지만, 증권사가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 중에도 유관기관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 수준이 적용됩니다.

코스피 종목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코스닥 종목은 증권거래세만으로 각각 매도금액의 0.20%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2026년 1월 개정 기준). 이 세율은 정부 정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항목이므로, 정확한 세율은 거래 시점에 증권사 공지나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매도 비용 구조 차이

매매수수료는 사고팔 때마다 부과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만 내지만, 매도할 때는 매매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에 더해 증권거래세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 시 비용이 매수 시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잦은 단타매매의 누적 비용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팔면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거래 횟수만큼 누적되어, 수익이 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왕복 매매(매수 1회, 매도 1회)마다 수수료와 세금을 합쳐 0.2~0.3%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매매를 반복하는 단타 투자자는 연간 누적 비용만으로도 수익률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수수료·환전 비용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매매수수료율이 대체로 높고(통상 0.1~0.25% 수준),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환전 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매매수수료뿐 아니라 환전 우대율에 따라 달라지는 환전 수수료,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공제 후 22%)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수익률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초를 참고해보세요.

거래시간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수수료와 세금뿐 아니라 언제 주문이 체결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주식 거래시간 완전정리도 참고해보세요.

⚠️ 참고용 정보이며,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주식 매매 비용의 일반적인 구조를 소개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작성 시점(2026년 9월)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증권사 공지나 국세청 자료로 최신 세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수수료가 0원이라고 광고하는 증권사는 세금도 안 내나요?

아니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받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줄 수는 있어도,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와 무관하게 매도 시 항상 부과됩니다.

손실이 난 매도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손실을 보고 판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