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나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 비율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민법상 기준 비율로,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른 정확한 비율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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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도 법정상속인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란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자녀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수나 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어, 정확한 비율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