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계약서에 적을 기재금액만 입력하면 구간별 세액표에 따른 인지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세액표

인지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 소비대차(차용증) 계약서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기재금액인지세액
1천만 원 이하비과세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단,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매매)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위 세액표와 관계없이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문서 종류를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로 선택하면 이 기준이 함께 반영됩니다.

차용증에도 인지세가 붙나요?

개인 간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기재금액이 있는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 간 소액 차용증에 인지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참고하세요. 차용증 작성 자체가 필요하다면 차용증 생성기를 이용해보세요.

세액 감면·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부착 시 세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거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면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대상과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점의국세청 홈택스 전자수입인지 구매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어느 한쪽이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에서도 종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