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협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가 궁금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보통 미성년 자녀의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후보로 신청하며,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적절성을 판단해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