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요청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
강연 섭외는 먼저 전화나 메시지로 의사를 가볍게 확인하고, 그다음 일시·장소·시간·사례비·회신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한 요청서를 보내는 흐름이 흔합니다. 이 도구는 그 두 번째 단계를 위한 것으로, 수신(강연자)과 발신(주최)을 밝힌 짧은 인사, 핵심 조건 표, 마무리 인사, 발신인 서명 순서로 문서를 만듭니다. 표 형태로 조건을 모아 두면 강연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한눈에 보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브라우저에 저장되지 않으며, 새로 고치면 초기화되고 다른 기기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본문 텍스트 복사" 버튼으로 표 내용을 복사해 붙이거나 PDF로 저장해 첨부하세요.
도구가 계산해 주는 것
일시와 강연 시간(분)을 입력하면 종료 예정 시각을 계산해 일시 칸에 "(14:00~15:30)"처럼 적습니다. 강연 시간이 0이거나 비어 있으면 종료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과 쉬는 시간은 강연 시간에 더해서 입력하세요. 요일은 입력한 날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11월 14일(토)"처럼 날짜와 요일이 어긋나는 실수를 막아 줍니다. 회신 희망 기한을 넣으면 요청서에 한 줄이 추가되고, 일정 날짜보다 기한이 늦으면 경고합니다.
검산 예시
예시 1. 대학 학술동아리 특강. 2026년 11월 14일(토) 14:00 시작, 강연 90분이면 14시간 × 60 + 90 = 930분(15:30)에 끝납니다. 이 경우 다음 일정 예약이 있는 강연장 대관 종료 시각을 15:30보다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예시 2. 사내 온라인 세미나. 2026년 12월 3일(목) 19:00 시작, 강연 60분과 질의응답 20분을 합쳐 80분으로 입력하면 20:20에 끝납니다(19×60 + 80 = 1,220분). 온라인이라면 장소 칸에 "온라인(접속 링크는 확정 후 별도 안내)"처럼 적고, 접속 테스트 시각을 본문에 한 줄 덧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3. 도서관 인문학 강좌. 2027년 1월 21일(목) 10:30 시작, 강연 120분에 쉬는 시간 10분을 더해 130분으로 입력하면 12:40(10×60 + 30 + 130 = 760분)에 마칩니다. 점심시간과 겹치는 행사라면 식사 제공 여부도 마무리 인사말에 적어 두세요.
사례비와 원천징수 구조 참고
강연료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하는 구조가 알려져 있고,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받으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강연자의 신분, 반복성, 기관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가정, 지방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실제 지급액과 신고 방식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소속 기관 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지급액(세전) | 기타소득 과세표시(40%) | 기타소득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기타소득) | 사업소득 3.3% 합계 | 실수령(3.3%) |
|---|---|---|---|---|---|
| 100,000원 | 40,000원 | 0원 | 100,000원 | 3,300원 | 96,700원 |
| 200,000원 | 80,000원 | 17,600원 | 182,400원 | 6,600원 | 193,400원 |
| 300,000원 | 120,000원 | 26,400원 | 273,600원 | 9,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2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400,000원 | 88,000원 | 912,000원 | 33,000원 | 967,000원 |
표에서 20만 원은 40%인 80,000원에 소득세 16,000원과 지방소득세 1,600원이 붙어 17,6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은 182,400원입니다. "300,000원 (세전)"처럼 세전·세후 중 어느 쪽인지 요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공직자·교원 등을 섭외할 때
강연자가 공직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인 경우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이나 신고 절차가 법령과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은 직급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 도구는 금액을 제안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나 강연자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 촬영·녹화·자료 공유 여부: 강연을 녹화하거나 슬라이드를 참석자에게 배포한다면 요청서 단계에서 동의를 구하세요.
- 교통·숙박·식사 지원: 사례비와 별도로 실비를 지원하는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일정 변경·취소 시 처리: 주최 사정으로 취소할 때 사례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면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강연자 개인정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요청서가 아니라 지급 단계에서 필요한 범위만 별도 안전한 방법으로 받으세요.
- 자료 제출 기한: 강연 자료나 프로필 제출이 필요하면 회신 기한과 별개로 날짜를 안내하세요.
흔한 실수와 한계
강연료를 단정 금액으로 적으면 협상 여지가 사라지고, 비워 두면 강연자가 조건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확정이 아니면 "협의 가능"을 덧붙이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 도구는 특정 강연료 수준을 추천하지 않고, 위 표도 세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계산이며 시세표가 아닙니다. 또한 수신자 칸에는 "님"이 자동으로 붙으니 이름 뒤에 직접 "님"을 적으면 중복됩니다(도구가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격식은 일반적인 예의 수준으로 쓰되 지나치게 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청 문서가 필요하다면 업무 대리를 위한 위임장 생성기, 장소·음향 업체 견적을 받는견적요청서 생성기, 행사 후 기록을 남기는 회의록 생성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요청서에 실제로 찍히는 내용
이 도구가 만드는 문서는 위에서부터 제목("강연 섭외 요청서"), 수신(강연자 이름 뒤에 "님"), 발신(주최 기관과 괄호 속 담당자·연락처), 인사 두 문장, 조건 표, 마무리 인사말, 오른쪽 정렬된 "주최 기관 드림" 서명입니다. 조건 표의 행은 행사명, 일시, 장소, 강연 주제(희망), 강연료이며, 회신 희망 기한을 입력했을 때만 한 행이 더 붙습니다. 비워 둔 칸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주최 기관은 "(주최 기관 미입력)", 강연자 성명은 "(강연자 성명 미입력)"으로 보이고, 행사명·장소·강연료는 "-", 강연 주제는 "협의 가능"으로 나옵니다. 강연 일시를 비우면 "-"가 표시되므로 그대로 보내면 안 되고, 화면 위쪽 안내 문구가 비어 있는 항목을 알려 줍니다. 강연료는 지급 방식을 입력하면 "300,000원(세전) / 강연 종료 후 계좌이체"처럼 슬래시로 이어서 한 칸에 적습니다.
"본문 텍스트 복사"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 항목: 값" 형식의 줄글로 복사되어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인쇄·PDF 저장 버튼은 입력 영역과 이 설명 글을 숨기고 요청서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배율을 100%로 두고 용지는 A4(210×297mm)를 고르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배경 그래픽은 켜지 않아도 읽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종료 예정 시각 참고표
도구는 시작 시각에 강연 시간(분)을 더해 종료 시각을 적고, 자정을 넘으면 "다음날"을 붙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계산을 시작 시각과 길이별로 빌드 시점에 미리 해 둔 것입니다. 진행 중 질의응답과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강연 시간으로 입력해야 장소 대관 종료 시각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시작 시각 | 60분 | 90분 | 120분 | 180분 |
|---|---|---|---|---|
| 10:00 | 11:00 | 11:30 | 12:00 | 13:00 |
| 14:00 | 15:00 | 15:30 | 16:00 | 17:00 |
| 19:00 | 20:00 | 20:30 | 21:00 | 22:00 |
| 20:30 | 21:30 | 22:00 | 22:30 | 23:30 |
| 23:00 | 다음날 00:00 | 다음날 00:30 | 다음날 01:00 | 다음날 02:00 |
저녁 늦게 시작하는 온라인 세미나라면 23:00 시작에 120분이 다음날 01:00에 끝나는 것처럼 날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서의 일시 칸에도 "다음날"이 찍히므로 강연자가 종료 시각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섭외 일정을 거꾸로 짜는 예시
행사일 2026년 11월 14일(토)을 기준으로 역산한 한 가지 예시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행사 규모에 따라 줄이거나 늘려 쓰는 가늠용 표이며, 요일은 빌드 시점에 계산했습니다. 강연자가 인기가 많거나 학기·시즌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일찍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행사일 기준 | 날짜 | 할 일 | 메모 |
|---|---|---|---|
| D-60 | 9월 15일(화) | 전화·메시지로 가능 여부 1차 확인 | 일정만 먼저 묻고 조건은 요청서에서 정리 |
| D-57 | 9월 18일(금) | 섭외 요청서 발송 | 일시·장소·시간·강연료(세전/세후)·회신 기한을 한 장에 |
| D-46 | 9월 29일(화) | 회신 희망 기한 |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안내하고 대안 후보에게 연락 |
| D-35 | 10월 10일(토) | 확정 안내와 홍보 시작 | 강연자 소개문·사진 사용 동의 확인 후 포스터 제작 |
| D-14 | 10월 31일(토) | 강연 자료·프로필 제출 기한 | 녹화·배포 범위를 이때 다시 확인 |
| D-7 | 11월 7일(토) | 최종 안내(동선·주차·장비·담당자 연락처) | 온라인이면 접속 테스트 일정 포함 |
| 당일 | 11월 14일(토) | 행사 당일 | 도착 예정 시각, 마이크·화면 점검 |
| D+7 | 11월 21일(토) | 감사 인사와 지급 절차 진행 | 지급 방식·시기를 요청서에 적은 대로 이행 |
상황별 작성 예시
기업 사내 특강. 주최에 "OO(주) 인재개발팀", 행사명에 "상반기 리더 역량 특강", 장소에 "본사 7층 대회의실(주차 등록 필요)"처럼 적습니다. 직원 수나 대상(팀장급 40명)은 조건 표에 칸이 없으므로 강연 주제 칸에 "팀장급 대상 소통·피드백"처럼 함께 적으면 강연자가 눈높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 인문학 강좌. 강연료 칸에 "협의 가능(기관 지급 규정에 따름)"이라고 쓰고 지급 방식에 "강연 후 약 2주 이내 계좌이체(예정)"처럼 적어 두면 규정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전달됩니다. 날짜가 정해진 지급 시점을 약속할 수 없다면 "예정"을 붙이세요.
대학 동아리 학술행사. 예산이 빠듯하다면 숨기지 말고 강연료 칸에 "소정의 사례(금액 협의)"와 함께 교통비 지원 여부를 적습니다. 학생 주최 행사에서는 담당자 연락처에 개인 번호 대신 동아리 공용 이메일을 쓰는 편이 개인정보 노출 면에서 낫습니다.
커뮤니티 온라인 밋업. 장소에 "온라인(플랫폼은 확정 후 안내)", 강연 시간에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합친 분 수를 넣고, 마무리 인사말에 녹화 후 다시보기 공개 여부를 한 줄 덧붙입니다. 녹화 공개는 강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요청서 단계에서 묻는 것이 좋습니다.
강연자가 요청서를 볼 때 확인하는 것
- 날짜와 요일이 맞는가: 요일이 어긋나 있으면 문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도구는 날짜에서 요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강연 시간의 구성: 순수 강연 시간인지 질의응답을 포함한 시간인지 구분이 되어야 준비 분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과 규모: 청중이 학생인지 실무자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주제 칸이나 마무리 인사말에 짧게 적어 주세요.
- 이동과 장비: 현장 강연이면 주차, 마이크, 스크린, 노트북 연결 방식, 온라인이면 카메라와 화면 공유 환경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조건: 세전·세후, 지급 시기, 필요한 서류(사업자 여부나 통장 사본 등)가 정리되어 있는지 봅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해 안내하세요.
수락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회신이 오면 요청서의 조건을 다시 한 번 요약해 확인 메일로 남기세요. 날짜·시간·장소·강연료와 세전/세후 구분, 지급 시기, 자료 제출일, 취소 시 처리 방식을 한 문단으로 적고 "위 내용이 맞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로 끝내면 서로 합의한 증거가 남습니다. 이 요청서 생성기는 참고용 양식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사 당일 진행 순서를 정리할 때는 행사 진행표 생성기, 참석자에게 보낼 안내문은 행사 초대장 생성기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강연(화상)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장소 칸에 "온라인(줌 링크 추후 안내)"처럼 적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접속 테스트 일정, 녹화 여부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강연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요청서에 "협의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직접 "귀하의 전문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협의하겠습니다"처럼 적어 제안을 요청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강연료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어떻게 적나요?
강연료 칸에 "300,000원(세전)"처럼 괄호로 명시하세요. 세후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면 원천징수 후 실수령이 그 금액이 되도록 지급액을 역산해야 하며, 방식은 주최 기관의 지급 규정에 따릅니다.
회신 기한은 얼마나 두는 것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행사 규모와 홍보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날(포스터 인쇄, 장소 계약)에서 역산해 여유 있게 잡고, 기한이 행사 날짜보다 늦으면 도구가 경고합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나요?
요청서는 조건을 제안하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구속력 여부와 효력은 내용, 상대방의 승낙,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비가 크거나 책임 범위가 복잡하면 별도 계약서나 확인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 페이지를 열어 둔 동안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있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새로 고침하거나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같은 요청서를 다시 쓰려면 "본문 텍스트 복사"로 내용을 따로 보관하세요.
수신자 칸에 직함을 넣어도 되나요?
성명 칸에 "김강사 교수"처럼 직함을 함께 적으면 그대로 출력되고 끝에 "님"이 붙어 "김강사 교수 님"으로 나옵니다. 어색하면 "김강사 교수님"처럼 직접 "님"까지 적으세요. 끝의 "님"은 중복되지 않도록 도구가 한 번 제거한 뒤 다시 붙입니다.
강연 시간 칸에 소수나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하고, 0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종료 시각과 "약 N분" 표기를 생략합니다. 음수는 0으로 처리됩니다.
사례비 표의 세금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강연자의 상황과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 기관의 경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거절 답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능하면 비슷한 분야의 다른 강연자를 추천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안 후보에게는 같은 양식에 이름과 날짜만 바꿔 다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