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부족해도 경비를 인정받는 제도
경비율 제도는 증빙자료가 부족한 사업소득자도 업종별 평균 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업종별 정확한 경비율과 적용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거래명세서·인보이스 발행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실제 증빙을 갖춰 장부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래명세서·인보이스 발행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손해 아닌가요?
실제 증빙을 갖춘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지출 규모가 크다면 장부 작성 방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경비율이 같나요?
아니요,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새로 고시하므로 신고하는 연도 기준의 경비율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