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서 생성기

병가 기간과 사유를 입력하면 달력일과 평일 수를 함께 계산한 신청서를 만들어드립니다.

이 도구가 만드는 문서는 참고용 양식이며 의료·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병가 인정 여부와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이 정하며, 회사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진단명 같은 민감한 건강 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적으세요.

법에는 유급 병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가를 연차처럼 법으로 보장된 휴가로 알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병가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내려받은 현행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본) 전문에서 병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질병으로 쉬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 연차를 대신 쓰게 할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같은 회사 내부 규정과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병가 신청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양식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읽는 일입니다. 인사 규정이나 복무 규정에 병가 일수 상한, 유급 여부, 진단서 제출 기준, 신청 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에서 병과 관련해 확인되는 조항

아래는 같은 법령 전문에서 확인한 병가와 간접적으로 닿는 조문입니다. 병가 자체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조문내용 요약
제60조 제6항 제1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제2항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일시보상 등 예외 있음).
제93조 제1호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일·휴가 등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하므로, 병가 규정도 취업규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7조 제1항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병가는 이 목록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은 위 표의 조항처럼 별도 보호가 있지만, 일반 질병(업무와 무관한 경우)은 이와 구분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산재 절차가 적용되므로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처럼 질병 휴업 소득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지역과 요건이 어떤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달력 기준 총 일수와 월~금 평일 수를 둘 다 계산합니다. 병가 일수를 세는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서, 토·일을 포함해 세는 곳과 근무일만 세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둘을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기준으로 심사하든 오해가 줄어듭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평일 수에 공휴일이 끼었다면 인사팀 기준을 따라 직접 빼야 합니다. 신청일이 시작일보다 뒤이면 신청서에 사후 신청으로 표시되고,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응급 진료처럼 사전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정은 사유란에 한 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에는 진단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서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면 신청서에는 치료 필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건강 정보를 쓰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시작 요일별 평일 수 참고표

연속 병가가 같은 달력 일수여도 시작 요일에 따라 평일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금을 평일로 보고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빌드 시 계산값입니다.

시작 요일3일 연속5일 연속7일 연속14일 연속
월요일평일 3일평일 5일평일 5일평일 10일
화요일평일 3일평일 4일평일 5일평일 10일
수요일평일 3일평일 3일평일 5일평일 10일
목요일평일 2일평일 3일평일 5일평일 10일
금요일평일 1일평일 3일평일 5일평일 10일
토요일평일 1일평일 3일평일 5일평일 10일
일요일평일 2일평일 4일평일 5일평일 10일

작성 예시

예시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원

2026-11-02(월)부터 11-06(금)까지는 달력 5일이고 평일도 5일입니다. 입원 확인서를 첨부했다면 진단서 첨부함에 표시하고, 사유에는 치료를 위한 입원 정도만 적습니다. 입원이 월요일 이른 아침 응급 상황에서 시작됐다면 사후 신청이 되므로 신청일 칸이 시작일 이후로 찍히고 그 사정을 한 줄 덧붙입니다.

예시 2. 금요일에 시작해 월요일에 끝나는 짧은 병가

2026-11-06(금)부터 11-09(월)까지는 달력 4일이지만 평일은 금요일과 월요일 둘뿐이라 2일입니다. 회사가 병가를 달력일로 센다면 4일, 근무일로 센다면 2일이 차감되어 같은 기간인데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에 두 숫자가 모두 보이면 인사 담당자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3. 2주 요양과 진단서

2026-11-09(월)부터 11-22(일)까지는 달력 14일, 평일 10일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고, 유급·무급 구분이나 연차 대체 사용 여부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귀 가능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종료일은 예상일로 적고 연장 시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이는 회사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병가로 처리가 어렵다면 휴직 가이드에서 휴직 제도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N일을 쉬려면 종료일을 언제로 적나

회사가 병가를 근무일 기준으로 세는데 필요한 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종료일을 거꾸로 짚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시작일을 포함해 평일(월~금) N일째가 되는 날짜와 그때까지의 달력일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 공휴일이 있으면 인사팀 기준에 따라 하루씩 조정하세요.

시작일평일 1일째평일 3일째평일 5일째평일 10일째평일 15일째
월요일 시작 (2026-11-02)11/2(월), 달력 1일11/4(수), 달력 3일11/6(금), 달력 5일11/13(금), 달력 12일11/20(금), 달력 19일
목요일 시작 (2026-11-05)11/5(목), 달력 1일11/9(월), 달력 5일11/11(수), 달력 7일11/18(수), 달력 14일11/25(수), 달력 21일
금요일 시작 (2026-11-06)11/6(금), 달력 1일11/10(화), 달력 5일11/12(목), 달력 7일11/19(목), 달력 14일11/26(목), 달력 21일

같은 평일 3일이라도 월요일에 시작하면 수요일에 끝나 달력일이 3일이지만, 목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과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끝나 달력일이 5일입니다. 신청서의 종료일을 평일 마지막 날로 적을지 주말까지 포함해 적을지는 회사가 일수를 세는 방식에 맞추세요. 이 도구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센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하루 늦게 적으면 그만큼 일수가 늘어납니다.

주말·교대 근무자는 평일 수를 어떻게 읽나

평일 수는 월~금을 근무일로 보는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를 가정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서비스업, 교대 근무, 격일 근무라면 평일 수가 실제 결근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력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유란에 "교대 근무표상 결근 예정일은 OO일, OO일"처럼 실제 근무일을 적어 주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근무표가 따로 있는 회사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근무표 변경이나 대체 근무자 지정이 필요한지 팀장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사전·사후 신청 표시가 정해지는 방식

신청서의 구분 칸은 코드가 신청일과 시작일을 비교해 자동으로 채웁니다. 신청일이 시작일보다 뒤이면 '사후 신청', 신청일이 시작일과 같거나 앞이면 '사전 신청'으로 표시되고, 둘 중 하나가 비어 있으면 구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시작 당일 아침에 신청서를 쓰면 '사전 신청'으로 나오지만 회사가 당일 신청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규정에 따릅니다. 시작일 이후에 작성한다면 신청일을 실제 작성일로 두고 사후 신청 사유를 한 줄 덧붙이세요. 신청일 칸은 열 때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출 전 점검표

  1. 회사 지정 양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이 도구의 결과는 내용을 정리하는 참고용으로 쓰고 지정 양식에 옮겨 적습니다.
  2.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의료기관 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의 기간과 모순되지 않는지 봅니다.
  3. 사유란에 진단명이나 세부 병력을 회사가 요구한 범위보다 더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연락처에 연락 가능한 시간대와 업무 인수인계 담당자를 함께 적어 두면 팀이 대응하기 쉽습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면 업무 인수인계서 생성기를 쓸 수 있습니다.
  5. 제출 후 승인 여부, 유급·무급 처리, 연차 대체 여부를 문서나 메일로 답변받아 보관합니다.

병가가 연장되거나 바뀔 때

회복이 늦어져 종료일이 바뀌면 처음 신청서를 고쳐 쓰기보다 연장 신청을 새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사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분은 시작일을 처음 종료일의 다음 날로 두고 새 진단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복귀하면 복귀 날짜를 인사팀에 알려 남은 일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가 길어져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병가 대신 다른 휴가·휴직 제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할 일입니다.

흔한 오해와 한계

  • 병가는 연차처럼 법정 일수가 있다는 오해: 앞서 확인한 대로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일수 규정이 없고 회사 규정이 기준입니다.
  • 병가를 쓰면 연차가 자동 차감된다는 오해: 회사에 따라 병가를 별도 제도로 두기도 하고 연차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규정과 인사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진단서가 있어야만 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여부와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단기 소명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이 생성기는 신청 문서 초안을 만들 뿐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 판단이나 휴업 필요 기간은 의료진이 정합니다.
  • 공무원·교원·군인 등은 별도 법령이 정한 병가 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이 페이지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활용과 저장 방식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하고, 텍스트 복사는 메신저나 메일 본문에 붙일 때 쓰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브라우저에 저장되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공용 PC에서 쓰셨다면 창을 닫아 두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병가 대신 연차를 쓰기로 했다면 연차 사용 계획서 생성기로, 남은 연차 일수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하루 이틀의 결근 사유서가 필요하다면 결근·조퇴 사유서 생성기가 더 가볍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가 신청서에 진단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단기는 소명만으로 처리되는 곳도 있고, 일정 일수 이상이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병가 일수가 자동 계산되나요?

네, 시작일과 종료일로 달력일과 월~금 평일 수를 각각 계산해 신청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병가 중 급여가 나오나요?

근로기준법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 일부 지급, 무급, 연차 대체가 모두 가능한 구조이므로 급여 처리 방식을 신청 전에 확인해 두세요.

사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후 신청을 받는 회사가 많지만, 신청 기한과 증빙 요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사후 신청 표시와 사유가 함께 남습니다.

종료일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이 도구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예를 들어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달력 3일입니다. 회사가 종료일을 다르게 센다면 신청서에 계산 방식을 덧붙이세요.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 위에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빠릅니다'라는 안내가 뜨고 일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고쳐 다시 만들기를 누르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평일 수는 월~금만 세므로 주말 근무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력일을 기준으로 삼고 사유란에 실제 결근하는 근무일을 적어 주세요.

병가 사유에 진단명을 꼭 써야 하나요?

필요한 범위만 쓰면 됩니다. 회사가 진단명을 요구하는지는 규정에 따라 다르고, 요구가 없다면 '질병 치료 및 안정'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 건강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신청서로 병가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승인은 회사가 결정하며 이 문서는 요청 내용을 정리한 참고 양식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3조, 제60조, 제9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조회, 2026-10-08 시행본).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