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판매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하거나,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세요. 기본 세율은 한국 부가가치세 10%이며, 다른 나라의 판매세율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왜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팔리는 모든 단계에서 새로 생긴 가치(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값을 치를 때 10%를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재료 공급자,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이 각자 자기 단계에서 늘어난 가치만큼의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거래 금액을 말할 때는 용어를 구분해야 계산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결제 단계에서는 "세금 포함 금액"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는 역산 모드가 특히 자주 쓰입니다.

계산 공식

세금 더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세금 역산하기: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

역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계에 10%를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합계 11,000원의 10%는 1,1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합계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급가액(1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합계의 10%가 아니라 합계의 약 9.09%(= 1/11)입니다. 이 값은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율세금 더할 때 곱하는 수합계 중 세금 비중(역산)
3%× 1.032.91%
5%× 1.054.76%
8%× 1.087.41%
10%× 1.109.09%
15%× 1.1513.04%
20%× 1.2016.67%

세금 비중 = 세율 ÷ (100 + 세율). 표는 빌드 시 이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표

세금 별도 견적서를 받았을 때 실제 결제액이 얼마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
10,000원1,000원11,000원
15,000원1,500원16,5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28,000원12,800원140,8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500,000원350,000원3,850,000원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부가세를 분리한 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VAT 포함 가격"처럼 합계만 보일 때 사용합니다.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두었기 때문에 두 금액의 합은 항상 합계와 일치합니다.

합계(세금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원909원
11,000원10,000원1,000원
33,000원30,000원3,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00,000원90,909원9,091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1,650,000원1,500,000원150,000원

10,000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합계는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처럼 끝자리가 갈립니다. 원 단위 이하의 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단수 처리의 차이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더하기): 노트북 수리 견적이 공급가액 128,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2,800원, 결제 금액은 140,800원입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이 금액이 실제 결제액이 됩니다.

예시 2 (역산): 거래처에 1,650,000원을 입금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급가액은 1,650,000 ÷ 1.1 = 1,500,000원, 부가세는 150,000원입니다. 사업자라면 이 150,000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시 3 (역산, 끝수 발생): 영수증 합계가 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9,091원(9,090.909…를 반올림), 부가세는 909원입니다.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세금이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91원을 더 크게 잡게 됩니다.

부가세가 붙는 거래와 붙지 않는 거래: 과세·면세·영세율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정리하는 기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둘 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걷지 않는 대신 매입 단계에서 낸 세금이 비용으로 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수증에 "면세" 표시가 있는 품목에 부가세 역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세금이 없는 금액에서 1/11을 떼어 내면 잘못된 값이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4,800만 원 미만 기준). 또한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 2024년 7월 시행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예를 들어 가상의 부가가치율 20%를 가정하면, 공급대가 10,000,000원인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은 10,000,000 × 20% × 10% = 200,000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다른 요소는 제외한 단순 예시이며 20%는 설명용 값이지 실제 업종 비율이 아닙니다).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가 올렸다면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되므로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관련 절차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간이과세자 전환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는 부가세 흐름

원재료 업체(A)가 1,000,000원에 중간 업체(B)에게 팔고, B가 1,500,000원에 최종 판매자(C)에게 팔고, C가 2,000,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다고 해 봅시다(모두 공급가액 기준). A는 100,000원, B는 150,000원을 받아 B는 50,000원만 납부하고, C는 200,000원을 받았지만 150,000원을 이미 부담했으므로50,000원을 납부합니다. 세 사업자가 낸 세액의 합(100,000 + 50,000 + 50,000 = 200,000원)은 소비자가 최종 가격에 부담한 부가세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단계마다 쌓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한 번"만 부과되는 효과가 납니다.

해외 판매세(Sales Tax)와 한국 부가세의 차이

한국의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비자가격이 부가세 포함 총액). 반면 미국의 판매세(Sales Tax)는 주·카운티·시마다 세율이 다르고 가격표에는 세금 별도 금액이 표시되며 계산대에서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한국처럼 세금 포함 가격을 표시하지만 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해외 쇼핑이나 해외 매출을 다룰 때는 이 계산기의 세율 칸에 해당 지역 세율을 입력하고, 외화는 단수 처리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바꾸면 센트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세율과 과세 대상 품목은 자주 바뀌므로 판매·신고 전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신고서에 들어가는 최종 납부세액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불공제 항목,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가산세 등 여러 요소가 있어 단순 곱셈·나눗셈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빠르게 분리하고 견적을 확인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할인·비율 계산도 필요하다면?

할인가와 할인율은 할인율 계산기에서, 증가율·비율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할인과 부가세가 함께 있을 때는 보통 "할인 후 공급가액에 세금을 적용"하는지 "세금 포함 가격에서 할인"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어느 금액이 기준인지 먼저 확인한 뒤 순서대로 계산하세요. 용어는 세금 용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10% 기준)입니다. 합계 55,000원이면 55,000 ÷ 11 = 5,000원이고, 공급가액은 나머지 50,000원입니다.

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인가요, 절사인가요?

계산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므로, 발행하는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단말기 등)이 적용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반올림입니다.

나라별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한민국은 부가세 10%가 대부분의 과세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는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고 미국은 주·지역마다 판매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세율을 직접 입력하므로 해당 지역의 최신 공식 세율을 확인해서 넣으세요.

면세 품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영수증 합계가 곧 거래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0으로 두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면세 대상 여부는 품목 상태와 법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항목, 가산세 등 법령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