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월급까지, 계산 순서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월 333만원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월급에서는 먼저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그다음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연 240만원)를 뺀 금액을 과세 대상 총급여로 보고 12로 나눠 월 보수를 구합니다.
- 월 보수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범위로 보수를 맞춘 뒤 곱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뺀 값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로 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2026년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보험료율 9.5%를 노사가 절반씩. 2026년 1월부터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노사가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로는 약 0.472%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이전 기간은 40만원·637만원).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에 4.75%를 곱한 월 31만 3천원 수준에서 멈춥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이 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다른 시점에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만 따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구간
근로자에게는 필요경비 개념으로 총급여에 따라 자동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구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한도 2,000만원 |
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구간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으로,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간편식입니다. 이 표는 계산기가 사용하는 현행 세율 기준이며, 세법 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공식으로 빌드 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조건은 1인 가구(부양가족 없음),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포함, 연봉은 세전 총액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 4대보험(월) | 소득세+지방세(월) | 공제율 |
|---|---|---|---|---|
| 2,400만원 | 1,813,464원 | 174,913원 | 11,623원 | 9.3% |
| 3,000만원 | 2,253,594원 | 223,500원 | 22,907원 | 9.9% |
| 3,600만원 | 2,667,730원 | 272,087원 | 60,183원 | 11.1% |
| 4,000만원 | 2,924,333원 | 304,478원 | 104,522원 | 12.3% |
| 4,500만원 | 3,245,087원 | 344,967원 | 159,945원 | 13.5% |
| 5,000만원 | 3,565,640원 | 385,456원 | 215,571원 | 14.4% |
| 6,000만원 | 4,200,731원 | 466,434원 | 332,834원 | 16.0% |
| 7,000만원 | 4,835,823원 | 547,413원 | 450,098원 | 17.1% |
| 8,000만원 | 5,415,581원 | 628,391원 | 622,695원 | 18.8% |
| 10,000만원 | 6,599,003원 | 717,039원 | 1,017,292원 | 20.8% |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식대 비과세
과세 총급여는 4,000만원 - 240만원 = 3,760만원, 월 보수는 3,133,333원입니다. 국민연금 148,833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이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0,890,000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26,710,000원,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보험료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약 21,556,264원입니다. 산출세액 1,973,44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703,2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빼면 연 소득세가 남고, 월 환산 소득세 95,020원 + 지방소득세 9,502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2,924,333원입니다.
예시 2. 같은 연봉에서 식대 비과세가 없는 경우
연봉 4,00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면 월 실수령액은 2,878,295원으로 예시 1보다 약 46,038원 적습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있으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줄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예시 3. 연봉 4,000만원, 배우자와 자녀 1명(가족 3명)
공제 대상 가족이 3명이면 기본공제가 450만원으로 늘어 월 소득세가 57,520원까지 줄고 월 실수령액은 2,965,583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가족 수에 따라 늘리며, 자녀세액공제·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시 4. 연봉 6,000만원, 1인 가구
월 보수 4,800,000원에서 4대보험 466,434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332,834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은 4,200,731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이 구간에서는 66만원)에 걸려 연봉이 오른 만큼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 간이세액표: 회사는 계산식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따라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와 이 계산기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녀·기타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별도입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집니다.
- 연봉 구성: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 연봉제"라면 월급이 연봉 ÷ 13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 상여금·성과급: 상여는 지급 달에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연간 보수 총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 확정 후 4월경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는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 방식이 아니므로 맞지 않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선택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 연봉 협상 시 "세후 얼마"를 기준으로 제안 금액을 비교할 때 연봉별 표와 실제 입력값을 활용하세요.
- 식대 비과세 처리 여부와 가족 수를 입력해 연봉 제안서의 구성(기본급·수당·식대)이 세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시간당 수준의 비교는 시급 계산기로, 야근이 많은 직무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하세요.
- 퇴사를 고민 중이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 연말정산 공제 구조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부양가족 수·자녀 공제·비과세 항목 구성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기본 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라 몇만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이고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은 월급,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월급 × 12를 세전 연봉으로 입력하세요. 퇴직금 몫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는 별개 기준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은 거의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늘어난 금액 중 공제 비중이 커집니다. 위 연봉별 표에서 공제율이 연봉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값은 매월 받는 월급 기준 추정치이고,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2월 급여에서 별도로 반영됩니다.
기준: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적용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세법·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