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을 반영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8단계 누진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단, 배우자·부양가족·자녀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1인 가구 기준 추정치이며,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공제, 각종 세액공제·소득공제(신용카드,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 회사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가구·기본공제만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왜 있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식대를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체크박스를 켜 둔 상태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