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제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상속인 범위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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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사망이나 상속결격의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